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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작성 할때 개인이 가능한가요? 정보

계약서작성 할때 개인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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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경기도 안좋고 회사 사정도 있고해서 회사를 쉬개 되었는데요
모처럼 알바꺼리가 들어왓네요
자동차용품을 판매하는 업체인데
내일 계약을 하자는데
전에는 지인들을 통해서 알바형식으로 서로 믿고 계약없이 일을 했었는데
이번작업은 계약서를 작성해서 일을 해야되서요계약을 할때 개인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사업자가 있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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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개

당근 가능하지요.

계약서 어렵게 생각할거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 동의하면 싸인하라. 이건데...

 한없이 어렵게 생각하면 공증인, 변호사 대동하고 도장찍어야겠죠?

님의 경우는 상대방에게

'난 사업자 아니다.

프리랜서니까 일끝나고 현금으로 주세요'

라고

확실하게 말해놔야 나중에 딴소리 안한다는거...
계약내용에 소득세 부분은 들어가는게 나중에 딴말이 없습니다.,
보통 회사가 큰 곳일 경우 300만원 얘기 하고 작업이 완료되면 소득세 3.3프로 때고 줍니다.

프리로 하는데 세금까지 떼이면 우울하죠.. ㅎㅎ
소득세 포함 얼마..머 이런형태의 계약서를 쓰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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