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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메인을 먼저 등록했다고 법적조치를 한다는 이상한 사람들 정보

도메인을 먼저 등록했다고 법적조치를 한다는 이상한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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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제작해드리면서 도메인을 신청해드렸는데.

http://newhappy.co.kr

자기가  뉴해피라고 하면서 왜 도메인을 등록했냐는 사람들이 전화를 햇습니다.

법적조치한다고 하면서 전화를 끊더라구요

난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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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1개

상표권이 명확하게 등록되지 않았으면, 도메인 등록가지고 뭐라고 할 수 없을 겁니다.
세상이 각박해지니, 별걸 가지고 다 삥~ 뜯으려 하는군요.
만일 위말이 문제가 된다면..
미스코리아님의 잘못이 아닌 도메인 등록업체의 문제가 되네요 ㅋㅋㅋ
저라면 그냥 웃고 넘길듯 ^^
이건 무슨 말도 안되는 것인지 ...
상표권으로 유명한곳같은경우 그런 문제가 발생 될때 손을 들어 주기도 하지만
먼저 등록하면 임자인 도메인 같은경우 참 어이가 없는 이야기군요 ...

내가 등록하고 싶은 도메인이 있는데 남이 등록했다고 욕하는거랑 비슷한 경우네요 ..
마음대로 하라고 웃어 넘길듯 .. 나중에 법적으로 간다고 해도 역고소 하세요 .
뉴해피는 상표권 등록도 어렵겠는데요.. 그리고 상표권 등록을 해도 류(업종)이 다르면 시비가 되지 않죠. 물론 전류(모든 분야)를 등록되어 있다면 모르겠지만요.
지금검색을해보니 뉴해피로 상표등록된 것은 없고
2007년 02월 09월 출원신청된 것은 있네요. 등록이 확정된 것은 아니니까 시비를 걸 수 있는 단계는 아닌 것 같은데...
참, 세상 무서워요.
참고로, 업종이 달라도 시비가 되는 경우는 있습니다. 미국 MS와 한국의 문구업체인 MS는 로고가 비슷하다는 이유로 법정싸움을 했죠. 법정분쟁은 상표권만을 보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확정은 아니지만 출원우선원칙이란 것이 있어서 중간에 소송이 없다면 출원우선자가 상표등록의 우선권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는 상표권만을 본 것이고, 도메인에 대한 권리는 상표출원이 오래 전에 되서 일반인들도 그 상표를 알고 있다는 가정하에서만 악의적 도메인 등록으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크게 문제가 없겠습니다. 특히나 일반 명사의 경우에는...
"법적조치"라고 표현을 했는데, 아주 법도 모르는 사람이죠. 저 경우는 미스코리아님이 불법으로 피해를 발생시킨 것이 아니므로 법적조치가 아니라 "소송"이라고 해야 맞는 건데... 이건 분쟁이거든요.
"소송"의 경우 비용이 만만찮아서 함부로 하지 못할 걸요... 그 도메인 때문에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 드러나지 않는 이상...
동종의 상표권이 있거나, 악의적으로 돈을 요구하지 않는 이상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그냥 등록했다고 해서 고소한다는 것은 어림반푼어치도 없는 소립니다.
스잘대기 없는 전화 인듯 ^6^
고소 하라고 하세요 ^^ 이쪽에서도 맞고소 해서 정신피해 합의금하고 변호사 고용비를 그쪽으로 전부 넘길수 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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