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법 위반에 대해서..

회사 홈페이지 하나가 "정보통신망법 위반" 했다고 메일이 날아왔는데요.( 영카트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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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나. 서울시 생활경제담당관-30567('08. 12.24)


          2. 서울시에서 관할지역에 소재한 통신판매업 17,169개 사이트를 대상으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회원탈퇴 가능여부에 대한 점검을 '08년 7월 실시하고 그 결과를 우리 방송통신위원회에 통보해 왔습니다.

 

                가. 점검 결과 : 17,169개 사이트 중 2,917개 사이트 법규 위반


          3.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 귀 사에 대하여 인터넷상 회원탈퇴가 쉽게 이루어지도록 개선할 것을 권고하니 '09. 2.28까지 조치하기 바라며, 기간내 조치하지 않을 경우 관련법에 따라 시정명령 및 과태료(3천만원 이하) 처분을 할 예정이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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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이 쇼핑몰에 회원탈퇴 기능 자체가 없습니다. 이번에 살펴보니 프로그램 오류도 좀 심해서
호스팅을 옮겨서 쓰려고 했으나 도저히...사장님이 그냥 버리고 새로 하라고 하셔서.

여기서 질문 드리고 싶은건.....
영카트로 바꾸려고 하는데...영카트로 바꾸면 위 위반사항에 대한 개선이 되는 건지 알고 싶어요
영카트가 회원탈퇴기능이 마이페이지에 있어서 탈퇴가 잘 되게 돼 있다는 건 알고는 있는데요

그래도 노파심에 한번 여기계신 분들께 질문 좀 드려봐요.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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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제한 하고 있는 내용은
회원정보에 관련된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이것은 어떤 프로그램을 사용하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운영하는 사이트의 각종 정책(회원관련)을 변경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다만 회원가입만 있고 탈퇴가 없다면 문제인것이니..
추가하여 탈퇴기능을 만드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궁금한게...회원 탈퇴 부분이 쉽게 안돼 있다고 그 부분을 개선하라고 위처럼 메일이 왔다면 회원 탈퇴 기능만 돼게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영카트에는 회원탈퇴 기능이 있으니까...당연히 보완되는 거 아닐까 싶어서요.. 혹시나 해서 질문 한번 더 드려 보아효.....그 외에 더 뭔가가 있는 건가요..... 메일엔 위처럼 회원 탈퇴 부분만 언급이 돼 있거든요...움....;;;
탈퇴 기능만 만들어주심 되요. 대충 정보수정 항목이나 마이페이지 정도에 탈퇴 만드시면 되죠.

이런 경우는 우선 답신을 보내세요. 지금 개발을 진행중인데, 3/31일까지 걸릴 것 같다.
다 되면 그때까지 알려주겠다 하구요. 담에 찬찬히 하시고, 탈퇴 관련 화면을 캡춰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넹 감사합니다~ 홈페이지가 너무 오래 돼서, 탈퇴도 없고.. 페이지 아래 이상한 오류도 떠 있고.. 디자인 문제도 그렇고....저 위 사항이 아니라도 바꾸려는 찰나에 저런 메일이 온거니까요..^^ 그래서 이참에 질문 드린거예용~ 불당님 좋은 정보 감사해요. 답신 보내면 기간 연장 되나요? 한번 전화해서 문의해 볼게요~
예. 연장되요. 다른 쇼핑몰로 바꾸시려면 아예 3달쯤 걸린다고 통보하세요.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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