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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포르노 저작권 보호 의무 없다" 정보

경찰 "포르노 저작권 보호 의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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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고소사건을 보면서 한가지 의심스러운게 고소를 하는 이유입니다.
저작권에 대한 고소는 사실 정상적인 유통을 위한 행위라고 봐야 합니다.

음란저작물에 대한 정상적 유통을 위한 행위는 대한민국 형법상 범죄행위입니다.

이번에 외국 포르노업체의 국내소송을 대리한 법무법인이 사실은 범죄행위를 한것으로 보는데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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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개

우리나라에서 정상 유통되는 것이
중국에서는 문제없이 불법복제되는 것이랑 별로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입장차이라는 것이니까요.

그나저나 업로더 명단확보는 이해가 되는데
다운로더들을 어떻게 확보했다는 것인지 궁금하네요. ㅡ.ㅡ;
저는 기업화된 외국 포르노물 생산업체들에 저작권 침해에 대한 위법성을 따지기 보다는 다운로더나 업로더에관한 내용들이 이미 넘어 갔다는 말에 의문이 드네요.  이런 부분들이 더 화가나기도하고 그 고소건을 집행하게 된다면 대한민국은 이제 음란물이 합법적이라고 봐도 상관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정부가 어떤 입장을 취할지 정말 궁굼합니다.  이 모순을 어떻게 처리할까요??  ㅎㅎㅎㅎ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런 뉴스들 볼때면 업로더,다운로더 들만 법적 책임을 대부분이 묻더라고요.
얼마전 프리첼,클럽박스 등이 고소,고발 조취 당한거 빼면 대부분의 웹하드 업체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기사 내용이 없더군요.
오히려 그런 자료들을 방조 하고 그 자료들을 방조 하면서 다운로더 들이 충전하는 정액제,포인트충전 으로 돈받아 먹을껀 다 받아 먹으면서 말이죠..
이번 국외 포르노 저작권 보호가 받아 들여지면 국내의 포르노 들도 저작권 보호를 외치게 되겠죠.
그러면 집창촌도 넓게 보면 허용해야 하고... 등등 꽤나 복잡한 관계가 이어질꺼 같군요.
여성부 에서는 어떤 입장을 보일지도 궁금합니다.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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