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A에서 메일이 날라왔습니다.아시는분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KISA에서 공문메일이 날라왔습니다.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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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인정보수집이용등에 의한 고개의 동의절차 미흡
2.개인정보취급방침의 공개미흡
3.보안서버 미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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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는 골프회원권 중계 사이트로 영리사이트입니다.
KISA에서 10월10일까지 완료하라고 합니다.보안서버 꼭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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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개

1.개인정보수집이용등에 의한 고개의 동의절차 미흡
2.개인정보취급방침의 공개미흡

두개를 하고 한개는 진행중이라고 통보하세요. 그러면 잊어버릴 겁니다.ㅎㅎ
역시나 다방면에 노하우가 많으신 분이라 바로 답변을 달아주시는군요.
바로 통보해야겠네요.
한번 더 보안서버 하라구 채근하면 개발중이라고 하세요. 그러면 되요.
제가 5월에 써먹은 비법입니다. ㅎㅎ
한번써먹어봐야겠네요 ~ ㅋㅋ

통지서오면 바로바로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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