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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번역물은 저작권침해에 해당할까요 ? 정보

뉴스번역물은 저작권침해에 해당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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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사이트가 일정규모로 발전해서  이후론 독자적으로 뉴스를 발행하고싶은데 .
중일 번역이 너무힘들어  한국뉴스사이트의 중국관련뉴스를 번역해서  발행하고싶은데 .
 뉴스매체의 허락없이 번역해서  올려도 괜찮을까요 ?.
뉴스메디어의 저작권 규정을 보면

제공하는 정보는 xx의 사전 허가 없이 어떠한 매체를 통해서도
직.간접적으로 출판, 방송, 배포, 전송, 전시, 판매할 수 없으며 출판, 방송, 배포, 전송,
전시, 판매 등을 위해 변조, 개작, 왜곡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번역에의한 배포는 명시되여있지 않네요 ..

  물론 매체의 허락을 얻으면 되겠지만  이익이 없는한   허락해주실것 같지가 않네요 .. 
 
이후 장기적으로  번역배포하기엔  조금 불안하고   해서  . 조언을 들어보고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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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개

번역해서 배포 한다고 해도 저작권법에 보호를 받습니다.
괜히 책 출판사에서 번역출판시에 원저작권자에게 판권을 받을리 없겠죠?

참고로 네이버 지식인에 변호사가 답변을 달아놓은 게시물이 있네요.

http://kin.naver.com/detail/detail.php?d1id=6&dir_id=60501&docid=3427353&qb=64m07Iqk67KI7JetIOyggOyekeq2jA==&enc=utf8&pid=frJnpsoi5UZssb886Lwsss--316472&sid=Sr7PpEedvkoAAFu3Pjs
답변감사합니다 ..
신문기사의 경우 저작물로서 권리가 보호되는 경우도 있고, 단순한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저작물로서의 보호가 제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순한 사실의 전달의 범위가 궁금한데 찾아보니
 인사발령이라든가 부고기사, 화재나 교통사고등의 간단한 사건사고 기사 등과 같은 단순한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보도를 의미한다.  라고 적혀있네요 ..

 기사매체에 연락드려 번역권을 가지는게  좋을듯하네요
저도 그게 걱정됩니다 ..  비용도 적지않더군요 .. 한달에 50건 정도로 백만원이상 달라네요 .  일단은 배포사이트를  알리지않고 문의해봐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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