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밀히 적용하는 끝이 없을 듯 하고요.. 일반적 기준이라면..
상업적 용도는 직접적으로 해당 자료를 판매하거나 가공하여 배포 내지는 판매하는 경우에 해당할껍니다.
가령 나의 블로그 스킨 만드는데 어떤 프리 자료를 썼다.
이 경우는 포괄적 제한적 적용이 아닌 일반적 경우라면 걸리지 않는걸루 압니다.
거기에 구글애드센스가 걸려 있거나 한 것으로 걸리는건 기본적으로 아는걸루 압니다.
다만 내 블로그에서.. 팔지는 않되 링크나 정보 없이 그저 올려놓고 무단 재배포하는 것이라거나 그런 경우는 설령 이익을 가지며 하는 경우가 아니더라도 걸리는걸루 압니다.
엄밀한 완전 프리는 없다고 봐도 무방할 듯 합니다.
제한적 프리인게죠.
댓글 3개
개인용홈페이지에서 광고수입이 발생한다면..그건 상관없는 건가융
상업적 용도는 직접적으로 해당 자료를 판매하거나 가공하여 배포 내지는 판매하는 경우에 해당할껍니다.
가령 나의 블로그 스킨 만드는데 어떤 프리 자료를 썼다.
이 경우는 포괄적 제한적 적용이 아닌 일반적 경우라면 걸리지 않는걸루 압니다.
거기에 구글애드센스가 걸려 있거나 한 것으로 걸리는건 기본적으로 아는걸루 압니다.
다만 내 블로그에서.. 팔지는 않되 링크나 정보 없이 그저 올려놓고 무단 재배포하는 것이라거나 그런 경우는 설령 이익을 가지며 하는 경우가 아니더라도 걸리는걸루 압니다.
엄밀한 완전 프리는 없다고 봐도 무방할 듯 합니다.
제한적 프리인게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