떡집사이트나 쇼핑몰일경우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하나요? 정보
떡집사이트나 쇼핑몰일경우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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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이라 따로허가를 박아야하는지 질문좀 드립니다.
떡집사이트나 쇼핑몰일경우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하나요?
혹시해보신분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점심 맛있게 드세요 ^^
떡집사이트나 쇼핑몰일경우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하나요?
혹시해보신분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점심 맛있게 드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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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개

떡집의 경우 일반적으로 즉석제조허가만 되어 있을 겁니다.
온라인으로 만들어진 제품을 팔경우, 일반제조(가공)허가를 받아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만들어진 제품을 팔경우, 일반제조(가공)허가를 받아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쇼핑몰(판매원)과 제조원의 구분을 주면 좀 나아지지 않나여..
쇼핑몰에서는 통신판매....신고 하고 제조원에서는 해당 제조품에 대한 관련 허가사항을 필하면
쇼핑몰 운영에 다른 문제는 없을것 같은데...
더 있나여 혹시?
쇼핑몰에서는 통신판매....신고 하고 제조원에서는 해당 제조품에 대한 관련 허가사항을 필하면
쇼핑몰 운영에 다른 문제는 없을것 같은데...
더 있나여 혹시?

떡집 사이트는 판매 목적이 아니라면 제약 없이 사이트 만드시면 되고 온라인 판매가 목적이라면 간이과세자는 통신판매신고(시청) 하시고 일반과세자라면 부가통신판매신고(체신청)까지 하셔야 합니다. (전엔 무조건 둘다 해야 했는데 법이 바뀌었습니다.) 떡은 가공식품이라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성분 검사 의뢰해서 포장지에 명시해야 되요. 탄수화물 몇%, 지방%, 섬유질 몇% 등등 나와요.
미스코리아님 2틀전인가? 학원사이트6개정도 소개시켜드렸는데
받으셨나요?
받으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