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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등록,판매신고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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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커뮤니티나 블로그 형태의
사이트 운영하는데 이 두개 필요한건 아니죠?

구체적인 법률사항같은거 어디서 찾아볼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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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3개

수익이 일정하게 발생한다면 사업자 등록을 하셔야 할 터이고..

커뮤니티에서 판매를 하신다면 통신판매신고도 하셔야 할 듯 합니다만??

관련 법률조항같은건 모르겠네욤 ^^;;;;
간이사업자일 경우, 통신판매 신고 안해도 된다고 들었습니다.
하단부에 사업자 번호 쓰고, 옆에 간이사업자 입력 하시면 될듯 한데요~~
민박 펜션 등 일반 홈페이지 제작
별도의 사무실 안내고 방콕에서
한달에 1,2건 정도는 (알바수준) 사업자신고 필요없다고 하네요..
세무서에서..
일반 사업자

간이 사업자는

년 매출이 3천이었나?  3억이었나.. 하여간에 기준이 있습니다.

그거 안넘어 가면 간이 사업자로 하시면 됩니다.

대신에 간이 사업자는 세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습니다. 거래명세서로 대체 해야 하지요.

즉 세금영수증이 반드시 발급되는 신용카드/휴대푠결제등 전자 결제를 사용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정리 하자면.

일반 사업자 -> 전자 결제 할 수 있음 -> 통신 판매업 신고 필요 -> 사이트에 전자 결제 -> 1년에 4번

세무서에 가야 함.

간이 사업자 -> 전자 결제 못함 -> 통신판매업 신고 불필요.-> 세무서에 안감...


알고 있는게 이정도요? 세금신고 한번도 안했는데 이러다 날벼락 맞는건 아닌지... 9월달.. 세금 내는

달...

아......
일반사업자도 년매출이 일정금액미만이면  세무신고는 년 2회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무조건 년 4회이구요
1~6월까지의 부가세신고는 7월 10일까지 신고
7~12월까지의 부가세신고는 1월 10일까지 신고
종합소득세 신고는 기억이 가물하네요..
궁금한게요,
사이트 운영하면 꼭 사업자 등록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냥 google ad정도 걸어넣고,커뮤니티나 블로그 운영도 필수로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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