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에 적응 안되는 사람 또 있네요.
집을 사고 경계측량을 하고 우리땅에 얼마만큼 들어왔다고 말했고,
이번에 집을 허물고 또 경계측량을 해서 집을 지을라니 폭이 모자라...
옆집 주인에게 전화걸어 담장도 오래됐고 건물폭도 안나오니,
제가 담장을 허물고 건물을 지은다음 경계선을 따라 담을 쌓아주겠다고 하니...
조상 대대로 살아온 땅을 이제와서 달라면 당신같으면 주겠냐고 합니다.
저는 집을 산지 7년 밖에 안되었으니 그 전일은 저는 모르는 일입니다.
정 억울하시다고 생각되시면 어르신 집을 제돈으로 경계측량해서 134평을 찾아 들이겠습니다.
라고 했지만 거부....
측량에 입회해 달라고 해도 거부,
양보에 양보를 해서 건물에 패인트 칠할 공간만 남겨두고 담장을 쌓겠다고 해도 거부,
법률구조공단에 문의한바...
"전 주인하고는 20년 넘게 살아왔기때문에 점유시효청구권을 주장할 수 있으나
매매로 주인이 바뀌었기때문에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니 소송을 해도 찾을 수 있을것 같습니다."
라는데요. 혹시 이쪽으로 아시는 분 계세요. 답답하네요.
대법원 판례에도 이런 경우 승소한 예가 있던데 말이죠.
날씨도 추워지고 하니 건축설계 변경해서 건물을 올리면서 소송을 진행해야겠습니다.
담장 끝자락에 창고도 있는데 그것은 그대로 두시고 담장만 옮기자는데도 거부하는건 뭔지....ㅋ
법의 매서운 맛을 한번 보여줘야할것 같습니다.
정말 중요한것은요. 집을 팔려고 내놓고 저러니 아이러니 합니다.
이번에 집을 허물고 또 경계측량을 해서 집을 지을라니 폭이 모자라...
옆집 주인에게 전화걸어 담장도 오래됐고 건물폭도 안나오니,
제가 담장을 허물고 건물을 지은다음 경계선을 따라 담을 쌓아주겠다고 하니...
조상 대대로 살아온 땅을 이제와서 달라면 당신같으면 주겠냐고 합니다.
저는 집을 산지 7년 밖에 안되었으니 그 전일은 저는 모르는 일입니다.
정 억울하시다고 생각되시면 어르신 집을 제돈으로 경계측량해서 134평을 찾아 들이겠습니다.
라고 했지만 거부....
측량에 입회해 달라고 해도 거부,
양보에 양보를 해서 건물에 패인트 칠할 공간만 남겨두고 담장을 쌓겠다고 해도 거부,
법률구조공단에 문의한바...
"전 주인하고는 20년 넘게 살아왔기때문에 점유시효청구권을 주장할 수 있으나
매매로 주인이 바뀌었기때문에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니 소송을 해도 찾을 수 있을것 같습니다."
라는데요. 혹시 이쪽으로 아시는 분 계세요. 답답하네요.
대법원 판례에도 이런 경우 승소한 예가 있던데 말이죠.
날씨도 추워지고 하니 건축설계 변경해서 건물을 올리면서 소송을 진행해야겠습니다.
담장 끝자락에 창고도 있는데 그것은 그대로 두시고 담장만 옮기자는데도 거부하는건 뭔지....ㅋ
법의 매서운 맛을 한번 보여줘야할것 같습니다.
정말 중요한것은요. 집을 팔려고 내놓고 저러니 아이러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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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개
일제시대 무대포 측량이랑 첨단장비로 중무장한 측량이랑 같을 수 없겠지요.
저는 사람 복은 넘치는데 이웃집 복은 없나 봅니다.
업자는 믿음으로 선택했지만 두고 볼일이겠지요.
고맙습니다. 일현님~^^
남의 땅을 자기땅 처럼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 이해가 안가네요.
그렇다고 자기땅되나. 자기 평수는 어차피 똑 같은데 말이죠.
집도 매매하려고 내 놓았구요.
오시기 힘드시면 찾아 뵙겠다고해도 거부하네요.
예전부터 대단한 집안이랍니다. 부전자전이라네요.ㅋㅋ
창고 문제만 해도...주택 마루에 창고같은 용도의 별도건물이 있으면 안되지 않나요 우리나라건축법상?
그렇게 들었던거 같습니다.
뭐 여튼 조율 거부를 한다면 엄포 한방 놓는것도 괜찮겠네요
어자피 버팅길거 같긴 하지만...
그 지역 유지라도 되나봅니다 ㅎㅎ이웃사람은...
활용 안하면 곰팡이 쓸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