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법쪽으로 잘 아시는분 도움 요청합니다. 정보
[긴급]법쪽으로 잘 아시는분 도움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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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이런 글을 올리게 될 줄은 몰랐는데..
암튼..
제가 카페를 하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카페에 어떤 회원님이 어린이집이름을 적으면서 아이폭행관련 내용을 적었었습니다.
그 글을 읽으니 아이키우는 부모 입장에서 정말 화가나고 답답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좀 커졌나 보더라구요..
해당 어린이집에서 그 글을 봐서 원장이란 사람이 저한테 쪽지를 보냈네요..
쪽지내용은 자기들이 잘못했다 사과하면서 글을 내려달라고 정중히 말을 하는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때문에 자기네들도 피해를 많이 봤다..
그것때문에 경찰조사까지 이루어지고 있다는둥..
그러면서 이런식으로 글이 계속 올라오면 자기네들이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나요??
하면서
이에 대해 즉각 중지 및 삭제를 요구할 수 있고, 불이행시 관련법규에 의거하여 고발조치와 아울러 막대한 정신적 물질적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어떤지요?
이런 내용의 쪽지를 저한테 보냈네요..
이것은.. 제가 이해하기로는.. 요청을 하는게 아니라 협박하는거 아닌가요??
어이가 없고 황당해서..
이럴경우 글을 올린 회원분에게 정확한 어린이집이름을 밝히지 않고,
예를들어 학교어린이집이라면.. ㅎㄱ 어린이집..이런식으로 바꾸게 하면 될까요??
그리고.. 제가 책임이 있는지..어떤지 모르겠네요..
고발조치와 정신적 물질적 피해보상을 저한테 할 수 있나요??
저를 협박아닌 협박을 하는 것 같은데 제가 현명하게 대처를 할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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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가 네이버나 다음같은 포털 사이트의 카페가 아닌가요?

네이버 카페입니다.

네이버 카페인 경우 "네이버 고객센터에 게시글을 정식적으로 블라인드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어린이집 측에 알리시기 바랍니다.

만약 어린이집측에서 카페의 게시글 중지 요청을 할 경우 아마 먼저 일단 게시글은 블라인드 처리될 것입니다.
그 후 게시글 작성자가 블라인드 해제 요청을 할 수 있으며, 그 이후 네이버측에서 블라인드를 해야할 지 여부를 다시 한번 판별하게 됩니다. 이 때 게시글 작성자의 블라인드 해제 요청이 받아들여지게 되면 그 글은 그대로 계속 유지됩니다.
그 후 게시글 작성자가 블라인드 해제 요청을 할 수 있으며, 그 이후 네이버측에서 블라인드를 해야할 지 여부를 다시 한번 판별하게 됩니다. 이 때 게시글 작성자의 블라인드 해제 요청이 받아들여지게 되면 그 글은 그대로 계속 유지됩니다.

제 생각에는 게시글 작성자, 어린이집, 네이버에서 해결해야할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http://inoti.naver.com/inoti/main.nhn
이 쪽에서 해결하시라고 링크를 알려드리시고, 요엘이님은 어린이집의 요청(협박)에 대응하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이 쪽에서 해결하시라고 링크를 알려드리시고, 요엘이님은 어린이집의 요청(협박)에 대응하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일단 비방글 올리지 마라고 공지를 올려야겠네요...
일단 비방글 올리지 마라고 공지를 올려야겠네요...

전에 커뮤니티사이트를 운영하면서 겪어보고 알아봤던 것과 비슷하네요.
우선 올린 글의 내용이 사실이냐 아니냐는 의미가 없습니다.
누구나 알 수 있는 공공의 명칭이나 기관 같은 경우가 아닌 이상 실명을 거론하는 것 자체가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물론 어떠한 내용으로 어떻게 결과가 나오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으나 원칙적으로는 학원의 폭력이 사실이라고 해도 학원의 이름이 정확히 나온다면 안된다고 하더군요.
운영주체가 공지사항과 같은 알림을 통해 회원들에게 실명을 올리지 말라는 등의 표현을 주지시켰다면 회원의 올린 글에 대해 1차적인 책임은 없습니다.
다만 그 글의 또다른 당사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글을 올린 당사자와의 협의를 통해 글을 변경하거나 삭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하고 그렇지 아니할 경우 거기에 대한 부분적인 책임이 있다고 합니다.
더 자세한 것은 대처하시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지는 않구요.
그냥 기본적으로 그 학원장인가 뭔가 하는 사람한테
"다른 회원이 올린 글이므로 실명을 이니셜 처리로 변환하거나 실명 자체를 삭제키셔주겠다. 그러나 내용은 다른 회원의 의사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운영자에게 그 권한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글쓴 당사자와 해결해야 할 것이다."
라는 식의 답을 해주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말미에는 꼭 이렇게 전해주시는 쎈쓰~
"학원 폭력사건은 학부모들에게 민감한 문제이다. 그래서 회원들간 이야기가 크게 공유되는 부분이다. 만약 폭력사건이 사실로 판정된다면 카페 차원에서 더 크게 다루어 다시는 이땅에서 장사 못하게 해주마 ㅡ,ㅡㅋ"
우선 올린 글의 내용이 사실이냐 아니냐는 의미가 없습니다.
누구나 알 수 있는 공공의 명칭이나 기관 같은 경우가 아닌 이상 실명을 거론하는 것 자체가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물론 어떠한 내용으로 어떻게 결과가 나오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으나 원칙적으로는 학원의 폭력이 사실이라고 해도 학원의 이름이 정확히 나온다면 안된다고 하더군요.
운영주체가 공지사항과 같은 알림을 통해 회원들에게 실명을 올리지 말라는 등의 표현을 주지시켰다면 회원의 올린 글에 대해 1차적인 책임은 없습니다.
다만 그 글의 또다른 당사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글을 올린 당사자와의 협의를 통해 글을 변경하거나 삭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하고 그렇지 아니할 경우 거기에 대한 부분적인 책임이 있다고 합니다.
더 자세한 것은 대처하시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지는 않구요.
그냥 기본적으로 그 학원장인가 뭔가 하는 사람한테
"다른 회원이 올린 글이므로 실명을 이니셜 처리로 변환하거나 실명 자체를 삭제키셔주겠다. 그러나 내용은 다른 회원의 의사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운영자에게 그 권한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글쓴 당사자와 해결해야 할 것이다."
라는 식의 답을 해주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말미에는 꼭 이렇게 전해주시는 쎈쓰~
"학원 폭력사건은 학부모들에게 민감한 문제이다. 그래서 회원들간 이야기가 크게 공유되는 부분이다. 만약 폭력사건이 사실로 판정된다면 카페 차원에서 더 크게 다루어 다시는 이땅에서 장사 못하게 해주마 ㅡ,ㅡㅋ"

아~ 잠을 어설프게 자고 일어나서 그런지 쓰고 읽어보니 두서가 없네요.. 죄송합니다.
정확한 물증이 중요할거 같은데..
법쪽은 무뇌한이지만 폭행물증을 제시 못한다면 요엘님에게 피해가 갈수도 있겠네요
아마 명예훼손죄가 될수도 있다는 조심스런 생각을 해보네요
법쪽은 무뇌한이지만 폭행물증을 제시 못한다면 요엘님에게 피해가 갈수도 있겠네요
아마 명예훼손죄가 될수도 있다는 조심스런 생각을 해보네요

제가 글을 쓴 것이 아니라 제가 운영하는 카페 회원중 한분이 쓰신 글입니다.
아 다시보니 그렇군요 -.-;

심각성은 모르겠지만 사이트 관리자(소유자)도 법으로 걸면 걸린다고 알고 있어요.
아직 판결 전이고 회사명이나 개인 이름등이 게시물에 올려지는 일들은 어느 정도 관리자로서
제제를 해야 될거에요. 기소도 안된 건으로 한쪽이 일방적으로 실명과 상호를 거론하며
게시물을 올리는 일 자체는 정말 문제가 있어요. 여기도 가끔 그런 사례들이 있죠?
의뢰자들의 일방적인 개발자 험담?? 어느 정도 근거와 확신을 가지고 하는 행동들이겠지만
적어도 당사자에 대한 실명이나 상호정도는 가려 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목소리큰 사람이 맨날 이기면 그것도 그렇다고 봐요.
아직 판결 전이고 회사명이나 개인 이름등이 게시물에 올려지는 일들은 어느 정도 관리자로서
제제를 해야 될거에요. 기소도 안된 건으로 한쪽이 일방적으로 실명과 상호를 거론하며
게시물을 올리는 일 자체는 정말 문제가 있어요. 여기도 가끔 그런 사례들이 있죠?
의뢰자들의 일방적인 개발자 험담?? 어느 정도 근거와 확신을 가지고 하는 행동들이겠지만
적어도 당사자에 대한 실명이나 상호정도는 가려 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목소리큰 사람이 맨날 이기면 그것도 그렇다고 봐요.

카페를 확~ 없애버릴까..ㅠㅠ
무서워요..
일단 상호명만 가리라고 쪽지는 보냈습니다.
만약..
우리어린이집..이라면
ㅇㄹ어린이집..
이런식으로 바꾸는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겠죠?
무서워요..
일단 상호명만 가리라고 쪽지는 보냈습니다.
만약..
우리어린이집..이라면
ㅇㄹ어린이집..
이런식으로 바꾸는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겠죠?

커뮤니티 관리자들이 점점 힘들어지고 있다죠.ㅎㅎㅎㅎㅎ
걍 무홈피가 상팔자라고....
걍 무홈피가 상팔자라고....

ㅎㅎㅎ 무홈피가 상팔자...
맞습니다
이건 사이트 관리자 = 그 어린이측 이 절대 성립이 안되죠 ..
성립이 될려면 어린이측 관련자 = 네이버 또는 어린이측 = 게시자가 성립이 되겠죠 ..
네이버측에 게시물 중단 요청이라는게 따로 있습니다. 그쪽에 문의를 하게 되면 네이버에서
판단후 게시글 중단을 하게 됩니다.
네이버와 어린이측 또는 어린이측과 게시자가 해결 해야 할 문제죠 ..
성립이 될려면 어린이측 관련자 = 네이버 또는 어린이측 = 게시자가 성립이 되겠죠 ..
네이버측에 게시물 중단 요청이라는게 따로 있습니다. 그쪽에 문의를 하게 되면 네이버에서
판단후 게시글 중단을 하게 됩니다.
네이버와 어린이측 또는 어린이측과 게시자가 해결 해야 할 문제죠 ..

인터넷이란 공간 내에서 발생되어지는 일들은 아직 법관들 조차 그 판례를 찾아 보기 힘든 것들이 많아서 단언들을 다 못하고 있다네요. 이게 사실 거의 10년, 15년 뿐이 안된 최근 사건들 뿐이라 아직 판결이 나지 못한 건들도 많고....
그냥 법이라는 것이 상식 선에서 이루워질 것이라고 봅니다. 가령, 동네 유지가 자기땅을 어린이 놀이터로 제공했다고 치고 그 놀이터에서 발생되는 각종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를 따질때 놀이터를 제공하고 놀이기구를 기증한 분에 대한 책임이 없다라고 판결이 나오지는 않거든요. 걸면 걸린다는 거죠.
물론 판결이 어떻게 나올지는 모를 일이지만 사실 이런 건들은 판결이 문제가 아니라 기소된 개인들이 상당부분 불편을 감소해야 된다는 일을 더 두려워해야 하는 건들이라.....
그냥 법이라는 것이 상식 선에서 이루워질 것이라고 봅니다. 가령, 동네 유지가 자기땅을 어린이 놀이터로 제공했다고 치고 그 놀이터에서 발생되는 각종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를 따질때 놀이터를 제공하고 놀이기구를 기증한 분에 대한 책임이 없다라고 판결이 나오지는 않거든요. 걸면 걸린다는 거죠.
물론 판결이 어떻게 나올지는 모를 일이지만 사실 이런 건들은 판결이 문제가 아니라 기소된 개인들이 상당부분 불편을 감소해야 된다는 일을 더 두려워해야 하는 건들이라.....

네이버 문의와 게시자의 글 내용을 바꾸시는 게 좋으시겠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