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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은 종합소득으 계절 . 질문좀 정보

5월은 종합소득으 계절 . 질문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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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한번도세금을안내봐서요... 물론신고도안해봤습니다...
작년에 8만원인가? 환급은나오던데...

홈택스들어가니깐 렉걸려서 5번시도끝에 포기했습니다.

작년에 1~8월까지 600만원
 9~12월까지 1100만원 정도...

2400만원 이하면 환급받는게많다고하던데...
딱히장부같은거쓴적도없고 ㅎㅎ그냥돈만낼름낼름받았는디...
세금안내면 뭔일있나요? 아님알아서집으로 고지서날아오나요??

남통장으로받은건 제앞으로안오죠?ㅎㅎ 그건신경안써도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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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개

사업자등록 하셔서 그걸로만 거래하신거면 되돌려 받으시는거 없습니다.
프리랜서로 거래하신거면 거래시 3.3% 미리 띤게 있으시면 그게 원천징수라고 소득세를 미리 납부한건데요. 종합소득 계산후 넘는부분만큼을 환급받으시는겁니다.

환급받는건 3.3%한게 많을수록 전체소득이 적을수록, 공제받는게 많을수록 많이 받는거지 2400만원이 기준이 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참고로 작년 저희형 3천넘게 수입이 잡혔지만 세금은 2610+261원인가 내고 나머지는 전부 환급받았는데 공제할게 많아서 그런거거든요.

신고안하면 지내들이 알아서 얼추 맞추기는 하지만 소득세 낼게 있는데 안낸경우 가산세까지 물게됩니다.(가산세 포함해도 세금이 0원이하면 환급은 안해주고 고지도 안해줍니다) 이건 수입분을 모르니;;...참고로 남통장여부보다는 강재원님의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로 신고된거 여부가 기준입니다.
사업자 없으면 한 몇분안에 홈택스 프로그램으로 끝납니다. 거기다가 고등학생이시면 공제받을게 본인공제/기본공제밖에 없으니 다음버튼 몇번 누르다 보면 끝인데 환급받을 계좌만 준비해서 마지막 화면에서 넣으면 끝입니다^^

수입내역과 3.3% 띤 기납부 원천징수액은 메뉴들 잘 눌러보시면 홈텍스에 다 있습니다...자세한건 홈택스에...-_-;;
사업자 냈다면 세무소 들르시면 알아서 다 해줍니다.^^
원천징수로만 받으셨다면 국세청홈피에서 꼭 신고하셔야 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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