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해서 홈페이지 제작해주면 제작금액에 세금 얼마나떼나요? 정보
사업자등록해서 홈페이지 제작해주면 제작금액에 세금 얼마나떼나요?본문
제목대로고요.
그리고 세금계산서 작성하는 방법 알고 계시면 좀 알려주세요.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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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1개
10%죠
세금계산서 작성은 esero.go.kr 에 가시면 자세한 설명이 나옵니다.^^
아, 그럼 클라이언트분과의 제작금액에 대해 상관 있나요? 잘 몰라서 .ㅡ.ㅡ;; 있다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첫 견적이 부과세별도인가 포함인가만 정하시면 됩니다.
하나 더 물을게요..죄송..ㅡㅡ;; 그럼 그 부가세가 10% 라는 말인거죠?
세금은 견적에 표시되죠
자세한건 세무서나 국세청 질문
자세한건 세무서나 국세청 질문
보통은 부가세 10%이고, 그걸 고객과 부가세별도다 , 부가세포함이다는 쇼부를 치시는게..
그렇군요.

부가세 10%, 세금영수증 폼은 문방구에 있어요.

예를 들면 1000원짜리 홈페이지 팔면서
세금 내가 내줄께 이러면 부가세포함
세금은 니가내라 이러면 부가세별도
세금 내가 내줄께 이러면 부가세포함
세금은 니가내라 이러면 부가세별도
ㅋㅋ 그렇군요...쉽게 설명해줘서 감쏴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