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해서 홈페이지 제작해주면 제작금액에 세금 얼마나떼나요?

제목대로고요.
 
그리고 세금계산서 작성하는 방법 알고 계시면 좀 알려주세요.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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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1개

10%죠
세금계산서 작성은 esero.go.kr 에 가시면 자세한 설명이 나옵니다.^^
아, 그럼 클라이언트분과의 제작금액에 대해 상관 있나요? 잘 몰라서 .ㅡ.ㅡ;; 있다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첫 견적이 부과세별도인가 포함인가만 정하시면 됩니다.
하나 더 물을게요..죄송..ㅡㅡ;; 그럼 그 부가세가 10% 라는 말인거죠?
세금은 견적에 표시되죠
자세한건 세무서나 국세청 질문
보통은 부가세 10%이고, 그걸 고객과 부가세별도다 , 부가세포함이다는 쇼부를 치시는게..
그렇군요.
부가세 10%, 세금영수증 폼은 문방구에 있어요.
예를 들면 1000원짜리 홈페이지 팔면서
세금 내가 내줄께 이러면 부가세포함
세금은 니가내라 이러면 부가세별도
ㅋㅋ 그렇군요...쉽게 설명해줘서 감쏴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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