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주민등록증
"어! 새 주민증에 지문이 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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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신문 2006-02-09 16:5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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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주민등록증에는 주민등록번호와 지문, 주소 등 개인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주요 정보를 외부에 드러내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10일 오후 2시 서울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로운 주민등록증 발전모델 기본모형(안)’에 대한 공청회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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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0개
대체로 호감을 느끼게 하는 스따~~ㄹ 이네요^^;
'bbking'님께서 보시면,
'내 스따일이야'라고 하실듯^^;
새로나오면 만들어야죠 ^^
신분증은 운전면허증으로 대신하고 있는데요...
주민증발급은 만원이고 운전면허 발급은 오천원이라서
싼맛에 나두 모르게 그만 ㅠ.ㅠ
그럼 새로 발급하는것으로 해달라고 했더니
기존 증을 안가져오면 분실처리해야하는데 기간이 15일인가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있다고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확인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은행 갈일이 없으실지.ㅋㅋㅋ
게으름으로 인하야 버티고 있습니다.
1월 20일자로 도장이 찍혔으니 3주 정도 지났군요.
이런 이런...
분실신고 내지 않으면 되지 않나 싶습니다만...
1.주민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할 때에는 6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상반신의 사진 1매(3㎝×4㎝)를 제출하고 본인임을 소명하여야 합니다. 다만, 제출한 사진이 본인임을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2.주민등록증 분실, 영주귀국(출국전 반납한 경우에 한함) 또는 발급된 주민등록증의 미수령으로 인한 파기 외의 사유로 재발급을 신청하는 때에는 훼손된 주민등록증을 반드시 반납하여야 합니다.
3. 주민등록증 재발급신청 후 3년이 경과하여도 수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파기하오니 기한 내에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4.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은 후 구 주민등록증을 찾은 때에는 지체없이 읍․면․동사무소에 구 주민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합니다.
염장(?) 인가요?.....좋은 밤 되세요~~~~
연고지가 다른관계로 재발급 받으려면 여간 귀찮은 일이 아니라서...
분실하기는 했었나 봅니다.
이사를 하두 자주 하다 보니...
대체 언제 분실했었나...
궁금해지는군요..^^
이름, 주소, 사진 기타(발급 기관 정보)만 있으면 될 것을......
찬성쪽 : 이쁘네요?! 새로운 시류에 부합한다?!
반대쪽 : 돈 아깝다. 세금이 샌다.
http://ranking.empas.com/fight/fight_view.html?artsn=207250&ls=hi&pq=o%3D1%26l%3DA%26t%3D%26d%3D0%26date%3D20060209%26p%3D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