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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에 좀 큰 규모의 홈페이지를 계약(수주) 할려고 하는데요
클라이언트 쪽에서 하자보증에 대한 조항을 계약서에 넣자고 해서
어떻케 해야 할지 몰라 도움을 청함니다.
 
클라이언트의 요청은
"홈페이지 제작완료후 하자보증기간을 6개월로 하고
하자보증금 총금액의 10%를 6개월 후에 지불한다."
 
여러분의 경험과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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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개

하자에 대해서 명시가 명확해야합니다.

개발전에 협의 사항에서 '갑'이 미처 반영못한 부분을 하자로 우길 경우가 생기니,
협의 때 협의내용을 기록하고, 갑,을이 도장을 찍어 보관하는 형태로 하고,
그런 부분은 쌍방에서 해당내용을 이해했다는 의미가 되므로 추가비용으로 발생한다는 등의
명시를 해두시면 좋을것입니다.


하자 와 수정과 유지보수는  다릅니다.
하자보증보험으로 대체하셔도 될듯합니다.
보통 관공서에 입찰하고 잔금 받을때, 하자보증에 대한 각서나 보증보험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10%를 6개월후에 받는거 보단, 보증보험으로 대체하여 돈을 다 받으시는게 나으실듯합니다.

엔피씨 님이 말씀하신 하자보증에 대한 범위는 꼭 협의하셔야합니다.
감사합니다. 말씀하신데로 보증보험으로 처리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제 얼만 않있으면 구정이네요.. 행복한 구정되세요... 맛난거 많이 드시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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