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는 이렇게 대응하는게 상책.. 정보
광고는 이렇게 대응하는게 상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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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님도 캡쳐후 엄하게 하는게 좋을듯 합니다..
아래는 오픈코드 불당닝의 대응방식입니다.
1.스팸 없애기
스팸이 오면, 많은 분들이 그냥 지우고 맙니다.
그러면, 절대로 안됩니다.
스팸프로그램 목록에서 절대로 안빠져요.
스팸프로그램의 목록에서 빠지려면,
(0) 스팸 화면을 캡춰 합니다.
(1) 스팸광고를 한 광고주에게 전화를 합니다.
한번만 더 올리면 고발한다고 분명히 고지합니다.
한번 더 올라오면, spamcop 에 고발 합니다.
2번의 기회를 줄 필요는 없습니다.
http://www.spamcop.or.kr/spamcop.html
(2) 다단계나 기타의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연락합니다.
광고를 올린 회원의 포인트/등급 등을 reset 하라고 요구 합니다.
그리고, 한번만 더 올리면, 본사도 스팸으로 고발한다고 명확하게 해줍니다.
한번 더 올라오면, spamcop 에 본사를 고발 합니다.
광고주를 50곳 정도만 성실하게 신고하면, 이후에는 영원히 스팸이 안옵니다.
2.음란사이트 스팸 신고하기
몇번만 경찰에 신고하면, 다시는 음란 포스팅 안할 겁니다.사이버테러대응센터(http://www.netan.go.kr)의
상단 메뉴 ‘민원센터’ -> 상단 메뉴 ‘사이버범죄신고’ -> 왼쪽 메뉴 ‘범죄 신고’ -> 중앙 메뉴 4번 ‘불법사이트’ -> 중앙 메뉴 1번 ‘음란사이트’에서 실명 인증 후 신고하시면 됩니다.
스팸관련 처벌규정이 바뀌어서, 이제는 광고주도 300만원의 과태료 부과가 됩니다.
30만원 내고 의뢰하고, 300만원 과태료 맞는게 현실이라는거 아셔야 합니다.
광고전송을 제3자에게 위탁하는 사업자 또는 개인:광고주
광고주는 광고전송을 위탁받은 사업자(개인)가 불법스팸을 전송하는지 관리·감독을 하여야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이 규정을 위반할 경우 광고주 및 광고전송을 위탁받은 자 모두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광고주는 광고전송을 위탁받은 사업자(개인)가 불법스팸을 전송하는지 관리·감독을 하여야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이 규정을 위반할 경우 광고주 및 광고전송을 위탁받은 자 모두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광고주 피해사례
광고를 대행해 주겠다고 30만원을 요구한 후 불법 광고메일을 발송
해당 광고메일이 스팸메일로 신고 되어 광고주에게 300만원 과태료 부과
계약서상 광고대행자의 정보가 허위로 기재되어있어 연락불가
해당 광고메일이 스팸메일로 신고 되어 광고주에게 300만원 과태료 부과
계약서상 광고대행자의 정보가 허위로 기재되어있어 연락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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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개

와 정말 좋은 정보네요..
스팸때문에 받는 스트레스.. 정말 장난아니라능..
근데 핸펀으로는 계속 신고해도 별로 신경안쓰는것 같은 느낌이.. ;;
스팸때문에 받는 스트레스.. 정말 장난아니라능..
근데 핸펀으로는 계속 신고해도 별로 신경안쓰는것 같은 느낌이.. ;;

요즘 스팸 유형들을 보면 정상적인 사업자를내고 사업하는 사업자는 거의 없죠.
해외에 서버를 두거나 해외에서 불법적 형태의 사이트를 운영하는 사이트들이 테반이라.
정부차원에서 벌금을 더 올려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배보다 배꼽이 더 커야 이놈들이 좀 멈출텐데....
해외에 서버를 두거나 해외에서 불법적 형태의 사이트를 운영하는 사이트들이 테반이라.
정부차원에서 벌금을 더 올려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배보다 배꼽이 더 커야 이놈들이 좀 멈출텐데....

정부에서 개인정보 30원씩에 팔던데요 ㅋㅋ
막을의지가 없어보임 ;;
막을의지가 없어보임 ;;

근데 도박사이트들은 어짜피 익명이라.. 소용이 없는듯 ㅠㅠ

스크랩 해놨습니다.............. 이노무시키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