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나라도 사업자있어야되나요?흠;; 정보
중고나라도 사업자있어야되나요?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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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말고 사이트로 중고사이트 운영해도 사업자 통신판매있어야하나요???
판매하는사이트도 아닌데 없어도되지않나요? 네이버에 검색해서 찾아봐도
먼가 정확하게 확신드는글이 없군요
사업자도 필요해요?
혹시 중고사이트 하시는분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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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개

통신판매업 내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사업자등록 하시고 해당 시청에 가셔서 통신판매업 신고만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수익 내는 사이트가 아니라면 필요 없을 듯 보이네요 ^^
사업자등록 하시고 해당 시청에 가셔서 통신판매업 신고만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수익 내는 사이트가 아니라면 필요 없을 듯 보이네요 ^^

컨텐츠나 상품을 팔아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게 아니고 이득을 취하는게 없는 경우라면
사업자 신고 안해도 되지 싶은데요..
가장 확실한건 구청에 전화를 해보시는게 ;;
사업자 신고 안해도 되지 싶은데요..
가장 확실한건 구청에 전화를 해보시는게 ;;

직접 돈받고 파는거나 중계수수료를 받는것이 아니라면 필요없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은 : 수입이 있으면 해야 합니다 연간 수입이 4800만원 이하이면 간이사업자,이상이면
일반사업자로 신고 -->세무서로
통신판매업신고: 인터넷으로 전자 상거래를 한다면 신고해야 합니다
( 홈페이지에 입금계좌번호가 있어도 해야 합니다.. )--->시,군,구청으로
일반사업자로 신고 -->세무서로
통신판매업신고: 인터넷으로 전자 상거래를 한다면 신고해야 합니다
( 홈페이지에 입금계좌번호가 있어도 해야 합니다.. )--->시,군,구청으로

돈이 오고가면 신고 해야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좀 귀찮아서 그렇지 신고해봐야 수수료 1만8천정도 일거에요
좀 귀찮아서 그렇지 신고해봐야 수수료 1만8천정도 일거에요
사이트에서 결재나 수수료지급등 1원이라도 거래가 된다면 무조건 사업자등록과 통신판매업신고 하셔야 합니다.....
그냥 관가 하셨다간 세금폭탄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관가 하셨다간 세금폭탄 맞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멎진 댓글 감사합니다.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