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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나라도 사업자있어야되나요?흠;;
팡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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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년 전
·
조회 5017
5017
·
댓글 7
7
카페말고 사이트로 중고사이트 운영해도 사업자 통신판매있어야하나요???
판매하는사이트도 아닌데 없어도되지않나요? 네이버에 검색해서 찾아봐도
먼가 정확하게 확신드는글이 없군요
사업자도 필요해요?
혹시 중고사이트 하시는분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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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개
나
나무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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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 전
통신판매업 내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사업자등록 하시고 해당 시청에 가셔서 통신판매업 신고만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수익 내는 사이트가 아니라면 필요 없을 듯 보이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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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미운오리스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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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 전
컨텐츠나 상품을 팔아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게 아니고 이득을 취하는게 없는 경우라면
사업자 신고 안해도 되지 싶은데요..
가장 확실한건 구청에 전화를 해보시는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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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사시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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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 전
직접 돈받고 파는거나 중계수수료를 받는것이 아니라면 필요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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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soo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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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 전
사업자등록증은 : 수입이 있으면 해야 합니다 연간 수입이 4800만원 이하이면 간이사업자,이상이면
일반사업자로 신고 -->세무서로
통신판매업신고: 인터넷으로 전자 상거래를 한다면 신고해야 합니다
( 홈페이지에 입금계좌번호가 있어도 해야 합니다.. )--->시,군,구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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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ri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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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 전
돈이 오고가면 신고 해야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좀 귀찮아서 그렇지 신고해봐야 수수료 1만8천정도 일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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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
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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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 전
사이트에서 결재나 수수료지급등 1원이라도 거래가 된다면 무조건 사업자등록과 통신판매업신고 하셔야 합니다.....
그냥 관가 하셨다간 세금폭탄 맞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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팡
팡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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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 전
여러분들의~ 멎진 댓글 감사합니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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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개
사업자등록 하시고 해당 시청에 가셔서 통신판매업 신고만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수익 내는 사이트가 아니라면 필요 없을 듯 보이네요 ^^
사업자 신고 안해도 되지 싶은데요..
가장 확실한건 구청에 전화를 해보시는게 ;;
일반사업자로 신고 -->세무서로
통신판매업신고: 인터넷으로 전자 상거래를 한다면 신고해야 합니다
( 홈페이지에 입금계좌번호가 있어도 해야 합니다.. )--->시,군,구청으로
좀 귀찮아서 그렇지 신고해봐야 수수료 1만8천정도 일거에요
그냥 관가 하셨다간 세금폭탄 맞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