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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달전에 이직할때 근로계약서를 써달라고 했더니... 알았다고 말만하다가.. 지금 다시 말하니...
회사 이전하면 그때 쓰자고 합니다.
첨에 근로조건은 연봉 0000만원받기로 하고 했는데...
2달급여 지금까지 한푼도 받지 못하고.. 급여달라고하니... 언제주겟다...그말만 3번째..
그러다.. 지금은 회사가 어려우니..
당분간... 연봉이 아닌... 월급으로... 처음받기로한 연봉에 70프로만 받고... 당분간만... 열심히하자네요...
쩝.... 근데 여기서 질문이 있는데요..
 
지금 근로 계약서를 쓰지 않고 퇴사를 하고 노동부에가서 진정을 내면..
못받은 급여를 받을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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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개

저도 급여문제로 노동부 세번정도 다녀왔는데요

진정서 내면 양쪽 다 출석하라고 명령 내려오면 같이 출석하셔서

양쪽말 다 들어보고 시정조치 내려집니다.


거기까지 가면 왠만해서는 다 받을수 있어요~~
급여가 단 몇일이라도 밀리는것을 참아선 안됩니다 -- ;;
제가 5년정도 월급쟁이 해보면서 사장 후회되는게
1. 급여 가지고 까탈스럽게 안하고 참고 살았다는거( 지금도...ㅡㅡ;; )
2. 쥐라알! 같은 직장 상사한테 참아줬다는거
3. 수당 안주는데도 야근 졸라 해줬다는거( 이것도 아직도... -_-;; )
위 3가지는 꾹 참고 해줘봐야 알지도 못하고 원래 그런놈이려니 하더이다 ㅡㅡ;
오래전에 사장하다가 직원들 월급 1달 밀리니 절 죽이려 합디다..

카드 긁고 대출해서 다 드리고..  다음달에 회살 접어 버렸습니다..

왜이리 월급날은 빨리 돌아 오는지 ㅎㅎㅎ  정말 한달 한달이 무서웠습니다.

다시는 사업 안합니다. ㅎㅎㅎ
작성 안한것 까지 걸고 넘어 지면서 받아 주는건 물론
회사에 벌금 까지 때리는걸로 들었습니다. 걱정 하지 마세요.

입에서 뱉은말을 실천 못 하거나 번복 한다면 ....
나중에 .... 나중에 .... 그건 끝 입니다.
화장실 들어갈때 다르고 나올때 다르잖아요.

자동차에 기름 안 넣으면 안갑니다. 순리대로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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