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의뢰한 것으로 돈 뜯어내려다 덜미 정보
프로그램의뢰한 것으로 돈 뜯어내려다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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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겡기도에서 웹하청업체를 운영하는 너모야씨가 제작에 들어갔다. 너모야씨가 직접 제작을 했을리라고 보긴 어렵고 말하자면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중간에 일부 꿀꺽하고 납품할 계획으로 개발자에게 발주했다. 제작과정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으나 문제는 제작 후에 생겼다.
이에 너씨의 클라는 수정사항이 생겨 너씨에게 소스를 요구했다. 역시 너씨는 개씨에게 요구했다. 그러나 개씨는 소스를 볶아놓고 넘겨주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개씨는 수정할때마다 돈을 요구하는 것이었다.
이에 클라도 클라지만 중간에서 서푼 받고 역할을 한 너씨입장에서는 기가 막혔다.
"아슈발 그렇게 해놓고 개씨늠이 은근히 돈을 뜯어내려하는데 환장하겠습니다. 뭐이런 꼬락서니가 있는건지..유유"
이에 대해 개씨쪽은 "프로그램은 개발자의 노력이 들어간 창의적인 것으로 그걸 통채로 달라는 것이 도둑놈 심뽀가 아니고 뭡니까"라고 은근히 맞섰다.
이렇게 입장이 엇갈리면서 해결기미가 안보이자 화가난 너모씨가 개씨를 119에 갈취혐의로 신고를 해버렀다. 이에 현장에 출동한 겡기도 한 소방대의 소방관은 개씨를 일단 소방서로 연행하여 관련 증거를 확보한뒤 입건해버렸다. 이에 개씨는 현재 소방서의 보호하에 있으며 조만간 손팔찌가 청구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처럼 의뢰하여 개발한 프로그램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느냐의 문제로 일각에서는 싸움이 있고 이에 대해 전문가들사이에서도 일부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겡기도 한 법률자문에이전시의 민쯩까씨는 자문에 앞서 "아슈우발! 뭐 쫌 말이 되는거를 가지고 와야지!!.."하면서 버럭화를 내며 이렇게 말했다."개발비를 주고 개발된 프로그램의 소유권은 의뢰자에게 있다. 예를들어 빌딩건설을 위해 시행사가 시공을 한후 소유권은 시헹사에게 있지 소유권이 건물을 만든 일당노가다에게 있지 않음과 같은 것이다."라고 잘라말했다.
이에 반해 한 프리법률자문가는 "프로그램의 경우는 다르며 돈을 받았다하더라도 소스는 창작물로 사용권만 이전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프리자문가의 의견은 개코나 언뜻들어봐도 설득력이 없다는 것이 분명하나 어쨌거나 이러한 엇갈린 주장으로 인해 추가 자문등 필요한 정보수집에 들어갔다. 결론적으로 사법적으로 명문화되어 있지는 않더더라도 앞서의 개씨는 손팔찌가 배달될 것으로 확실시 된다는게 정설인것 같다. 또한 언뜻보아도 개코나 프리법률 자문가보다는 그래도 건실한 법률자문에이전시 소속의 민쯩까씨가 인지도도 높고 소유권관계의 전문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한 것 같다.
"빌더의 종결자, 후딱"의 저자이기도 한 "너모야민쯩까"씨도 자신의 책도 개인의 창작물이긴 하나 출판사의 전적인 의뢰와 원고료를 받고 집필하였으므로 출판사에 원고를 모두 넘겨준 것이다. 만약에 자신이 출판사의 의뢰없이 집필하여 출판을 출판사에 의뢰하게 되는 경우 소유권은 자신에게 있고 인세를 받게 된다는 사실을 강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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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개

계약서상에 소스코드를 제공한다는 문구가 들어가있지 않으면 사용권만 부여하는게 통상적입니다.
저희도 발주낼때 계약서상에 소스코드를 제공한다 라는 문구를 꼭 넣습니다.
이 문구가 없으면 소스코드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저희도 발주낼때 계약서상에 소스코드를 제공한다 라는 문구를 꼭 넣습니다.
이 문구가 없으면 소스코드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음.....복잡하구만용
MICROSOFT 소프트웨어 최종 사용자 사용권 계약서
MICROSOFT WINDOWS XP PROFESSIONAL EDITION K 서
비스 팩 3
중요한 내용이므로 자세히 읽으시기 바랍니다. 본
최종 사용자 사용권 계약("사용권 계약")은 사용권
계약서가 동봉된 Microsoft 소프트웨어에 대해 귀하
(개인 또는 단일 업체)와 Microsoft Corporation
또는 그 계열사 중 하나("Microsoft") 간에 체결되
는 법적 계약입니다. Microsoft 소프트웨어에는 컴
퓨터 소프트웨어뿐만 아니라 관련 매체, 인쇄물,
"온라인" 또는 전자 문서, 인터넷 기반 서비스("소
프트웨어")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본 사용
권 계약서의 수정안이나 추록이 소프트웨어에 동봉
될 수 있습니다.
MICROSOFT WINDOWS XP PROFESSIONAL EDITION K 서
비스 팩 3
중요한 내용이므로 자세히 읽으시기 바랍니다. 본
최종 사용자 사용권 계약("사용권 계약")은 사용권
계약서가 동봉된 Microsoft 소프트웨어에 대해 귀하
(개인 또는 단일 업체)와 Microsoft Corporation
또는 그 계열사 중 하나("Microsoft") 간에 체결되
는 법적 계약입니다. Microsoft 소프트웨어에는 컴
퓨터 소프트웨어뿐만 아니라 관련 매체, 인쇄물,
"온라인" 또는 전자 문서, 인터넷 기반 서비스("소
프트웨어")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본 사용
권 계약서의 수정안이나 추록이 소프트웨어에 동봉
될 수 있습니다.
윈도우 뿐만 아니라, SW에 관련된 부분은, 별도의 계약이 없는한
소프트웨어 사용권을 드릴 뿐입니다.
만일 소스코드를 요구하신다면, 용역 의뢰서가 나와야 하구요.
용역의 경우에는 금액이 사용권SW와는 전혀 다른 가격으로 나오겠지요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에게 하청줄때, 처음부터 소스코드를 요청하는 것은
아무런 이유없이 이야기 하는게 아닙니다.
소프트웨어 사용권을 드릴 뿐입니다.
만일 소스코드를 요구하신다면, 용역 의뢰서가 나와야 하구요.
용역의 경우에는 금액이 사용권SW와는 전혀 다른 가격으로 나오겠지요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에게 하청줄때, 처음부터 소스코드를 요청하는 것은
아무런 이유없이 이야기 하는게 아닙니다.
그리고 본문의 중개를 해주는 사람은, 자기가 책임지고 갑과 을의 관계를 하는 것으로써
병이 책임질 이유도 없습니다. 을이 계약을 잘못해서 나오는 부분은 을이 책임져야 합니다.
그래서 중간에 커미션을 받은 것이죠.... 커미션은 소개(영업) 뿐만 아니라, 추후
유지보수에도 포함 되는 것입니다.
병이 책임질 이유도 없습니다. 을이 계약을 잘못해서 나오는 부분은 을이 책임져야 합니다.
그래서 중간에 커미션을 받은 것이죠.... 커미션은 소개(영업) 뿐만 아니라, 추후
유지보수에도 포함 되는 것입니다.

먼내용인가요?? 내용이 좀 복잡한가보죠? 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