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대해 잘아시는분 있으신가요 ?
특허에 대해 잘아시는분 잇으시면 댓글 도움좀 부탁드려요 ~ ㅠ
다름아니고 기존에 나와있는 광고방식이 아닌 새로운 광고방식으로 광고 업체를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부분에 광고 기계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광고기계가 액정부분은 납품받아서 나머지 부분에 대한 틀 형태를 만들어서 광고를 하는 겁니다.
짜여진 틀에 액정LCD가 합쳐져서 LCD에서 광고하는 방법인데...
이런게 기존에 만들어진것을 짜맞춘거라면 특허가 안될런가요 ?
그리구...만약 이 광고방식이 기존에 없는 방식이면 아이디어 특허..? 이런것도 될런지...
고수님 계시면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
댓글 작성
댓글을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하기
댓글 6개
가셔서 상담받아보세요. 상담료가 좀 들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