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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l 라이센스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걸 가져다 제가 이런저런 프로그램을 조금 입혔습니다.
그런데 기능이나 효과는 gpl 라이센스 프로그램의 원래 기능에서 크게 다르지 않고 DB연동 같은 다른 처리만 했습니다.
 
여기서 궁금증이 생깁니다.
 
이렇게 해서 개발한 프로그램? 소스? 는 gpl 라이센스로 배포해야 하나요?
아니면 돈을 받고 유료로 판매해도 되나요?
 
참고로 gpl 라이센스는
 
Copyleft 성향이 가장 강한 것은 GPL (General Public License) 이다. GPL은 쉽게 말해서, GPL 하에 배포된 코드를 수정한 경우, 즉 자신이 만들 소프트웨어에 GPL 라이선스를 갖는 코드가 할줄이라도 들어가면, 소유권을 포기하란 얘기다. 완전한 평등. 완전한 공유 정신이다.
 
 
라고  의 준이아빠라는 분이 말씀하시더군요.
 
위에서 할줄은 아마도 한줄의 오타인 것 같은데, 그러면 gpl 이 포함된 프로그램은 제가 아무리 날고 기는 실력으로 개작을 해도 소유권을 포기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라이센스 개념이 정확히 서지 않아서 애매하네요. ㅠ
 
 
덧.
제가 무슨 프로그램을 개발했다는게 아니라 서핑하다 갑자기 궁금해져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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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9개

제가 아는 소프트웨어 저작권법은 소스의 40%를 수정하면 저작권에 안걸리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맞나;)
그렇군요.
조금 더 찾아보니 GPL 라이센스 프로그램을 포함하면 포함한 프로그램도 소스를 공개해야 한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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