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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 내 홈피 디자인을, 그대로 똑같이 따라했을때 어떻게 해야하지요? 정보

누구 내 홈피 디자인을, 그대로 똑같이 따라했을때 어떻게 해야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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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브레스입니다.
황당한 일을 당하니 좀 벙벙하네요..
제가  제작한 사이트의 디자인과 소스, 구성등 완성히 똑같이 만든 사이트가 있네요..
그누보드 유저인데, 완전히 똑같아요..
 
좋은 말로 폐쇄 또는 변경해달고 해야할지, 아님 법적대응을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방법좀 알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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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7개

님의 사이트 하단에 copright..... 저작권 표시되어있겟죠?
상대방이 브레스님의 동의 없이 배꼈다면 그 사람 저작권침해 법에 걸립니다

브레스님은 상대방에게 침해 정지와 손해배상(민사)을 청구할 수 있고 고소(형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제로보드 일땐 몰랐는데..그땐 게시판 스킨에 항상 카피가 있어서요..
게시판 스킨을 변경시켰을경우, 스킨안에 있는 카피관련 텍스트도 지우면 안되는건가요..
잘 몰라서요..
긁적 긁적...
진아아빠님..
괜찮아요~~ 제작 발표한 스킨의 저작권은 없으니 맘대로 사용하세요.
단지 사이트 전체도용이 문제가 되서요~
어딘지 모르지만 사이트를 비교해보고 싶네요.
링크좀 알려주세요.

그런데... 해킹 하지 않는 한 다 똑같이 만들수는 없지 않나요 ?
그누에서 정보를 얻어서 그대로 만들었을까 ????????????????
해킹 하지 않는다 해도 충분히 가능 합니다.
법적 대응의 방법도 있고 아님 폐쇄 요청을 먼저 하세요.
폐쇄 요청 해도 않먹힌다면 먼저 내용 증명서로 폐쇄 요청서를 만들어서 송달하고
그래도 않되면 법적 대응 방법하는법도 있죠. 바로 법적 대응 하는 법도 있고..

개인적인 생각은 법적으로 가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브래스님도 머리 아프니 폐쇄 요청 해도
않되면 법적으로 가야줘 뭐.. 먼저 화면을 캡쳐 하시고. 자료 보관을 하세요..

^^
캡춰하시고, 링크를 알려주시어

우리들 몇명을 증거회원으로 확보해두시고

조용히 (- _ -) <- 이런표정으로다가 경고하시고

말빨 안서면 우리들에게 협박메일 보내달라고 요청하시고

그래도 안되면 내용증명 보내시고,

그래도 안되면 덜덜덜이다.
한번 보실래요..

브레스빌더 사이트 : http://www.blesshome.net
그대로 카피한 사이트 : http://lovesketch.co.kr/main/lovemain.php
이분도 개발자시네요. 개발자시라면 개념이 없지는 않을텐데..

그런데 혹시 빌더를 구입하면 디폴트 디자인이 이런가요?
브레스님이 구입자 확인을 안하고 이런글 올리실리는 없고..


스크립트나 게시판연동부분까지 오류없이 다 옮겨진걸 보면 단순히 웹상에서 카피한 것은 아닌것 같은데..
구입을 하셨거나, 혹시 빌더원본이 노출되었거나........

일일이 브레스님이 공개하신 스킨까지 다운받아 완성할 정도의 노력이었다면 이렇게 디자인이 똑같게 방치하지는 않았을 거란 생각입니다.

하단에 Design Copyright 2006 WWW.BLESSHOME.NET 라고 써있는 걸 보면
상용이 아니라 공개용이라는 착각을 하고 계신 것도 같고..


저도 이런거 무지 황당한 거라는거 알기 때문에

이번일은 한번 적극적으로 남의일에  참견해 볼라구요.
구매한 고객은 아니구요.. 그렇타고 원본노출도 아닙니다.
일일이 하나씩 한거 같아요~
겉모습은 빌더같지만.. 구현방법중에서 자세히보면
빌더형태는 아니네요
다른 잘모르는 개인도 아니고 같은 업종 종사자가 저런다니 할말을 잃습니다.

저도 일단 캡춰해두도록 하겠습니다.
러브스케치,,사이트 훌륭합니다..맘에 들군요.
똑 같이 나부터 만들고 싶습니다.
..
뭔가 착각했을것 같고 좋게 말하면 해결될것 같으네요..
말이 안통하면 날 불러 주세요,,바로 세탁 해드리겠습니다.^^
위에 비주님 말씀처럼 하단에 WWW.BLESSHOME.NET 라고 카피라이트를 적은 걸 보면 판매용인 디자인을 공개개념으로 생각하신듯하네요... 적어도 카피라이트를 저렇게 달았다면 운영자에게 시정을 요구하시면 원만히 해결될 듯합니다. 카피라잇 없이 도용했으면 문제지만... 글구 이왕 만들어 놓은거 정품구매를 유도하셔 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강력대응보다는...
-. 현재 보여지는 두 주소의 인트로(흔히 얘기하는 index)가
빌더에 포함된 구조인가요?

-. 빌더 자체의 구성이 동일하거나 비슷한 구조를 갖추고 있다면
충분히 복제의 가능성을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 > 일일이 하나씩 한거 같아요~
웹집(webzip) 형태의 프로그램으로 사이트 전체를 끌어갈 가능성이 커 보이며,
웹집으로 접근이 불가능한 형태는 해당 웹페이지의 레이아웃(소스 보기 등)을
이용해 간접적인 방법으로 구조를 끌어갔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 '남규아빠'님의 designed by~*에 과한 직전의 코멘트도 있지만,
해당 사이트의 직접적인 copyright는 언급하지 않고,
단순히 Design Copyright 2006 WWW.BLESSHOME.NET라고만 밝혔습니다.
공개용 디자인이라고 착각(오해)했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해당 사이트 관리자의 교묘한 술책으로밖에는 비춰지지 않습니다.
강경 대응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 빌더를 이용해 설치했고, 정식 사용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문제가되는 사이트가 버젓이 '브레스 빌더'를 사용하고 있다면,
사이트 복제(도용) 뿐만 아니라 저작물의 무단이용에 대한 법적인 대응을 하셔야 겠군요.

-. 준비하는 과정에서 타 사용자의 접근을 제어하지 않은 상태로
가장 기본이 되는(여기서는 브레스님 사이트) 사이트의 구조를 생성하고,
테스트를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것도 엄연히 동일한 구조와 내용을 담고 있는 사이트 주인장에게
문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내용으로 신규 사이트가 준비되는 경우, 기존 사이트에 엄청난 이미지 손상을
가져올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지요.)

-. 대상 사이트의 구조와 내용적인 측면을 살펴볼 때,
단순히 폐쇄요청만으로는 해결될 일이 아닐 듯 하군요.

현재 브레스님의 외형적 사이트구조와 처리되는 세부페이지의 기본 구조,
대상 사이트의 구조에 대한 정보를 캡쳐(url창이 포함된 스크린 샷 등) 하시고,
일차로 내용증명을 포함한 폐쇄요청을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1. 해당 사이트 관리자에게 이메일 전송
    만약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이메일을 확인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메일 전송에 대한 내용은 수신자측에서 일정기간 이내(보통 30일 이내)에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경우도 내용증명의 내용과 이메일 전송 일시 등의
정보(스크린 샷, 이메일 자체 보관 등)를 브레스님께서 보존해야 합니다.

2. 해당 사이트 관리자에게 '유·무선'을 이용한 전화통화로 해당 사이트의 폐쇄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3. 이후의 처리는 익히 알고 계시리라 생각하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아 참...
design(designed by...) 등의 의미를 copyright와 동일 또는 유사한 형태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지만 엄연히 copyright와 design(designed by~)는 다른 의미를 갖습니다.
많은 조언을 해주시고, 힘이 되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쪽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을 하였습니다.
바로 폐쇄조치를 한걸로, 이쯤에서 종결 지을려고 합니다.

한가지 씁쓸함이 남는것은,
도용한것이 걸려면 바로 폐쇄하면 되고, 않걸리면 그냥 사용하는하게 되는 꼴이
아니간 하네요....

어째든 여기서 종결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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