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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답변이 왔습니다. 정보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답변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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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2012.12.05 에 보냈는데, 2012.12.11 날 답변이 왔네요.ㅡ.ㅡ
------------- 답변 내용 ---

안녕하십니까

한국인터넷진흥원 인터넷 주민번호 클린센터입니다.

 

본 센터로 문의하신 민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내용)

12/08 일부로 시행되는 법률에따르면,
이름과주민번호를 못받게되어있으며,기존정보는
파기해야한다고 나와있습니다.

쇼핑몰같은경우. 주민번호는 상관없지만
이름을받지못한다면. 택배를보낼때 받는사람에는
무엇을적어야하나요???

 

(답변내용)

우선 문의하신 민원의 답변이 늦어진 점 죄송합니다. 양해 부탁 드립니다.

 

2012년 8월 18일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시행됨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영리 목적으로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인터넷상에서 주민번호의 수집ㆍ이용이 제한 됩니다

이는 주민번호 수집ㆍ이용이 제한 되는 것으로 주민번호를 제외한 개인정보는 동의를 받아 수집ㆍ이용이 가능 합니다.

 

따라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목적,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항목을 안내하고 동의 여부를 선택

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이용자의 동의을 받아 수집ㆍ이용이 가능 합니다

 

세부적인 개인정보 수집ㆍ이용과 관련 문의는 (국번없이) 118 상담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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