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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트 저작권 어쩌고 저쩌고... 정보

폰트 저작권 어쩌고 저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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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법무법인 통문   이라는 곳 에서 등기가 왔더라구요.
내용인즉 한양서체를 사용하여 제작한 이미지가 제 사이트에 등록되어 있어서 정품확인  요청서를 첨부해
정품구매 사실을 확인해달라는 내용이드라구요. 전화 했더니 이런저런 말 끝에 정품을 구매하면 끝나는 일이라고
총판 전번을 알려주더라구요.

다행이 정품을 구매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문제는 아니지만 이런건은 사기성이 응가 냄새가 강한 내용 이라서
정품을 사용하지 않는 유저분들을 위해 참고가 될 만한 글들을 링크 하겠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당황 하면 바보가되요.

http://mommamia.tistory.com/247

http://blog.naver.com/donghwee83?Redirect=Log&logNo=150105365038

내용 구석구석 잘 읽어 보세요.
요점은 하나 입니다. 포트를 정품구매를 하지않고 사용하는건 불법입니다.
그러나 그 사용하는 폰트로 제작된 디자인이나 광고물 자체는 불법이 아니라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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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개

보통은 홈페이지에서 사용해서 생기는 일이 많지요
그냥 폰트 다른걸로 바꾸시고 신경안쓰도 됩니다
그냥 관리자가 가서 조서한번 쓰고 오면 끝나요
'사용하는 폰트로 제작된 디자인이나 광고물 자체는 불법이 아니라는 내용이에요.'
=> 결과물의 글꼴(서체)에 대해서는 인과관계상 폰트의 저작권을 요구할수 있어니... 정품을 사용하는거 아닐까요? ㄷㄷ;
외주 작업으로 진행된 경우에는 공문 받으면 외주업체 정보 알려주면 끝납니다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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