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트 저작권 어쩌고 저쩌고... 정보
폰트 저작권 어쩌고 저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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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법무법인 통문 이라는 곳 에서 등기가 왔더라구요.
내용인즉 한양서체를 사용하여 제작한 이미지가 제 사이트에 등록되어 있어서 정품확인 요청서를 첨부해
정품구매 사실을 확인해달라는 내용이드라구요. 전화 했더니 이런저런 말 끝에 정품을 구매하면 끝나는 일이라고
총판 전번을 알려주더라구요.
다행이 정품을 구매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문제는 아니지만 이런건은 사기성이 응가 냄새가 강한 내용 이라서
정품을 사용하지 않는 유저분들을 위해 참고가 될 만한 글들을 링크 하겠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당황 하면 바보가되요.
내용인즉 한양서체를 사용하여 제작한 이미지가 제 사이트에 등록되어 있어서 정품확인 요청서를 첨부해
정품구매 사실을 확인해달라는 내용이드라구요. 전화 했더니 이런저런 말 끝에 정품을 구매하면 끝나는 일이라고
총판 전번을 알려주더라구요.
다행이 정품을 구매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문제는 아니지만 이런건은 사기성이 응가 냄새가 강한 내용 이라서
정품을 사용하지 않는 유저분들을 위해 참고가 될 만한 글들을 링크 하겠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당황 하면 바보가되요.
http://mommamia.tistory.com/247
http://blog.naver.com/donghwee83?Redirect=Log&logNo=150105365038
내용 구석구석 잘 읽어 보세요.
요점은 하나 입니다. 포트를 정품구매를 하지않고 사용하는건 불법입니다.
그러나 그 사용하는 폰트로 제작된 디자인이나 광고물 자체는 불법이 아니라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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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개

보통은 홈페이지에서 사용해서 생기는 일이 많지요
그냥 폰트 다른걸로 바꾸시고 신경안쓰도 됩니다
그냥 관리자가 가서 조서한번 쓰고 오면 끝나요
그냥 폰트 다른걸로 바꾸시고 신경안쓰도 됩니다
그냥 관리자가 가서 조서한번 쓰고 오면 끝나요
'사용하는 폰트로 제작된 디자인이나 광고물 자체는 불법이 아니라는 내용이에요.'
=> 결과물의 글꼴(서체)에 대해서는 인과관계상 폰트의 저작권을 요구할수 있어니... 정품을 사용하는거 아닐까요? ㄷㄷ;
외주 작업으로 진행된 경우에는 공문 받으면 외주업체 정보 알려주면 끝납니다 ㄷㄷ
=> 결과물의 글꼴(서체)에 대해서는 인과관계상 폰트의 저작권을 요구할수 있어니... 정품을 사용하는거 아닐까요? ㄷㄷ;
외주 작업으로 진행된 경우에는 공문 받으면 외주업체 정보 알려주면 끝납니다 ㄷㄷ
한쿡폰트 비싸여....... ㅜ
한국어 유니코드폰트맹글라믄 11172자를 맹글어야합니다..;;
그냥 한국어를 원망하시길;
그냥 한국어를 원망하시길;
한자는? ㅋㅋㅋㅋ
영문폰트는 더비쌈니다

다음 폰트를 주로 이용합시다..
아님 그누폰트라도 제작을 ;;
아님 그누폰트라도 제작을 ;;

대응하면 낚이는겁니다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