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분들은 어떻게 하시나요? 보안서버요....
보안서버 관련 법 시행에 따라 보안서버 미 적용 시
2012년 8월 18일부터 계도 없이 바로
최대 3천 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바로 부과됩니다.
2012년 8월 18일부터 계도 없이 바로
최대 3천 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바로 부과됩니다.
개인정보 취급사이트에서 보안서버는 의무사항입니다.
보안서버 설치에 대한 계도 기간이 종료되어 2012년 8월 18일부터 보안서버 미 설치 사이트에 대한 수정권고 없이 바로 과태료 부과 또는 행정처분이 내려집니다.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사이트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보안서버를 구축하시기 바랍니다.
보안서버 설치에 대한 계도 기간이 종료되어 2012년 8월 18일부터 보안서버 미 설치 사이트에 대한 수정권고 없이 바로 과태료 부과 또는 행정처분이 내려집니다.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사이트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보안서버를 구축하시기 바랍니다.
! 보안서버 필수 사이트
개인정보란 특정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모든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어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정보를 포함)를 말합니다. 인터넷에서 사용되는 대표적인 개인정보의 예
· 로그인 시 ID, Password
· 회원가입 시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인터넷 뱅킹 시 계좌번호, 계좌 Password
· 게시판 이용 시 성명, 이메일, 연락처 등
따라서 이를 포함한 쇼핑몰, 회원가입 사이트, 일반 사이트 모두 보안서버를 사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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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서버를 해야 되는건가요?
쇼핑몰은 아니고 그냥 일반 사이트인데 온라인 견적 게시판에 이름, 전화번호, 주소, 등이 들어갑니다.
이럴경우에도 반드시 보안서버를 해야 되는건가요?
다른분들은 어떠신지 다 적용하신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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