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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없이 일했는데, 고소하겠다고 하는 클라이언트 정보

계약서없이 일했는데, 고소하겠다고 하는 클라이언트

본문

안녕하세요.

프리랜서로 일한지 얼마되지않는 초급개발자입니다. 우선 저의 능력부족과 무지함으로 인해 이런일이 생긴것같이 부끄럽네요.

 

실제로 일이 진행된건, 클라이언트 > 에이전시 > 저 이렇게 되었습니다.

계약서 없이, 처음 퍼블리싱만 요구했던 에이전시가, 그 이상의 작업(DB관련일 추가)을 요구했고, 그렇게 어려운 작업이 아니기에 그에 맞는 일은 모두 처리해줬습니다.

그런데 작업도중, 같은 사이트의 메인개발자가 그만두는바람에 저에게 그 부분도 해달라고 요청을 하였습니다(그에 대한 계약금 혹은 계약서 또한 작성되지 않았습니다) (다른 개발자분께 물어보니 100은 받아야하는거 아니냐고했던일인데 에이전시에서는 35정도에 진행해달라는 요구였습니다.)

 

저도 나름대로 작업을 완료해보려고 노력했으나, 제 능력부족 및 시간부족으로 완료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한달정도 지나, 계약서도 작성되지않은 이 개발건에 대해 작업이 완료되지 못했으니 저를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그쪽에선 제 인적사항을 아는거라곤 전화번호와 이름밖에 없고, 제가 메인으로 처음부터 계약을한것도 아닌데 이 고소가 성립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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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개

계약서도 없고 구두로만  진행했다면 걱정할 필요없어 보입니다

대신 추가로 받은 35만원은 반환해주심이 상식적으로 맞죠
고용노동법에 의해 에이전시 업체가 큰 피해를 입을듯하네요 하도급경우같은데 노동비 또한 맞지 않다면 영업정지 먹을듯
클라이언트 > 에이전시 > 저  ... 여기서 답이 있죠.
초기 계약에 대한 주고받은 에이전시와의 메일을 근거로 해서 대처하시면 될듯합니다.
클라이언트가 직접적으로 소송 운운하는 것은 녹취도 하시고, 자료도 차곡차곡 쌓아놓으세요.
향후 소송이 진행될 경우 손해배상 건으로 진행도 가능할 듯 하네요.

당초 계약 범위를 벗어난 작업요청이므로 해당 금액을 반환하지 않아도 무관할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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