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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분쟁상담 및 채권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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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 돈 받고 싶습니다 정보

빌려준 돈 받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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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전쯤 친구가 사업자금을 빌러달래서 3천만원을 빌려줬습니다
그런데 약속한 날짜가 됬는데도 자꾸 차일피일 미루더니 아에 전화도 안받습니다
몆번이나  찾아가서 사정도 해보고 윽박질러도 봤지만 법대로 하라며 오히려 큰소리를 칩니다
차용증은 있는데 어떻게 받아낼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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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개

마음고생이 심하시겠네요.

이런 경우는 채무자 말대로 법대로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일반 차용증도 법적으로는 원인서류로 충분합니다.

법적절차는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공정증서를 받는 겁니다.
그런데 이 경우 채무자가 협조를 해줘야 하므로 지금 사안같은 경우 가능하지 않아보입니다.

두번째 방법으로는 직접 소송을 거는건데
사안이 너무나 명백하므로 채무자가 이의제기를 안할듯 보입니다.
절차가 간단하니 직접하셔도 되고 법무사에게 대행을 의뢰하셔도 됩니다.
법무사 수수료는 금액대비 대략 40만원쯤 소요될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저희 같은 추심업체가 추심대행 하기 위해서는
질문자님 같은 민사채권 같은 경우 판결이 있는 건에서만 가능합니다.
위의 법적 절차를 밟았는데도 회수가 안될 경우에는 저희 업체에 의뢰하셔도 가능합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됩니다.
변제할 능력이 안되거나 혹은 처음부터 변제할 마음이 없었거나
또 돈 빌려주면서 사용처를 물어볼 수 있으며, 그것을 사업을 하기 위함이라고 했기에
사용처를 요구할 수 있으며, 물론 쉽지 않겠지만 관할 경찰서에 일단 접수를 해두셔야합니다.
차용증도 있다니 민사도 형사도 쉽겠네요.
형사건 접수시 그냥 단순 차용에 대한건이면 민사로 넘기려 할겁니다.
말 잘하셔야합니다. 사업자금으로 쓴다하여 3천을 빌려줬는데 돌려줄 마음이 처음부터 없었던것 같다라고 하세요

이건 질문자님을 기만한 행동이니 사기죄입니다.
일단 형사법으로 안되더라도 어떻게든 조사받게 하고 하면 겁먹어서 어떻게든 변제하려고 할겁니다.

민사로는 3천만원이면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나홀로소송" 을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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