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는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사용될 차량을 구입하는 경우 공급자에 거래징수 당한 부가세를 환급 받을 수 있다. 다만, 해당 차량이 불공제 사유(사업자가 과세사업에 실질적으로 사용하지 않았거나 비영업용 승용차에 해당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세는 환급 받을 수 없다.
부가세 환급 과세 대상 차량은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에 해당하지 않는 1,000cc 이하의 경차, 9인승 이상 승합차, 화물차가 그 대상이며 사업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만 부가세 환급 대상에 포함된다.
저는 12인승이니까 9인승 이상 승합차로 영업 활용을 하니까 사업용 차량으로 인정 받은겁니다.
댓글 4개
잘못환급받으신 경우에는 가산세붙어서 토해내야해요~
제가 예전에 잘못알고 투싼을 부가세신고 했다가 20% 붙혀서 토해냈어요.
부가세 환급 과세 대상 차량은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에 해당하지 않는 1,000cc 이하의 경차, 9인승 이상 승합차, 화물차가 그 대상이며 사업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만 부가세 환급 대상에 포함된다.
저는 12인승이니까 9인승 이상 승합차로 영업 활용을 하니까 사업용 차량으로 인정 받은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