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runningwave&logNo=220988252703
http://cafe.naver.com/nottoworryabouttrash/1746
참고 하시길..
정확하게 말하면, 사이트에 올려진 이미지는 2차 저작물이기때문에,
해당 이미지의 저작권은 사이트 소유자 또는 사이트 제작자에게 있습니다.
다만, 그 이미지를 만들때 사용한 폰트가 정상적으로 구매한 것이 아니라면,
해당 사용자는 저작권을 위반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불법으로 폰트를 다운 받았다고 해도,
그 행위를 증명해야만 저작권법 위반행위가 성립됩니다.
(그럴려면, 법적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발급받아 사용자의 컴퓨터를 조사할 수밖에 없겠지요.)
법무법인 쪽에서 연락이 왔을때,
"돈주고 샀다. 왜 내가 돈주고 산 걸 증명해야 하느냐.. 니들 제대로 알아보고 연락한거냐"는 식으로
대응 하면 (기업이 아닌 이상..)저들이 더이상 문제 삼을 수는 없습니다.
저들 법무법인은 무조건 눈에 띄면 내용증명부터 보내놓는 식(오프라인 스팸메일..)의 행위를 하고 있는겁니다.
댓글 7개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runningwave&logNo=220988252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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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하시길..
정확하게 말하면, 사이트에 올려진 이미지는 2차 저작물이기때문에,
해당 이미지의 저작권은 사이트 소유자 또는 사이트 제작자에게 있습니다.
다만, 그 이미지를 만들때 사용한 폰트가 정상적으로 구매한 것이 아니라면,
해당 사용자는 저작권을 위반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불법으로 폰트를 다운 받았다고 해도,
그 행위를 증명해야만 저작권법 위반행위가 성립됩니다.
(그럴려면, 법적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발급받아 사용자의 컴퓨터를 조사할 수밖에 없겠지요.)
법무법인 쪽에서 연락이 왔을때,
"돈주고 샀다. 왜 내가 돈주고 산 걸 증명해야 하느냐.. 니들 제대로 알아보고 연락한거냐"는 식으로
대응 하면 (기업이 아닌 이상..)저들이 더이상 문제 삼을 수는 없습니다.
저들 법무법인은 무조건 눈에 띄면 내용증명부터 보내놓는 식(오프라인 스팸메일..)의 행위를 하고 있는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