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에 대해 아시는분 계세요~
저희 집 서쪽에 2층 건물이 들어올 예정인데요.
주거지역인데 대지 경계선에서 60cm 띄우고 짓는다네요.
1층 창문이 모두 서쪽에만 있고 오후에 들어오던
햇빛을 이제는 더 이상 볼 수가 없게됩니다.
60cm 띄워서 지으면 저희집과 약 120cm(넓은곳) 떨어지는데
너무 가까이 짓는거 아닌지...
넓은 창문 2개가 있는데 2개다 가리게 되네요..ㅠㅠ
시골이라 군청에 물어봐도 정북 방향만 운운하며 잘 모르네요.ㅎ
아시는분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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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3개
요거 읽어보시고, 1일 4시간 이상의 일조권은 보장되어야 한다고 하네요. 그렇지 않으면 일조권을 보장하도록 건물 설계를 변경하거나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2층 건물 높이에 따라서 경계선에서 1.5미터를 띄워야 한다니 건축물의 높이 등을 알아보시고 요구하실 건 요구하셔야 합니다.
역시 법은 어려워요~ㅎㅎ
일단 인터넷 상담소에 글을 올려두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만 옆 건물이 건축허가를 받을 때 정확하게 하지 않았을까 하는 추측만 해봅니다. 문제가 있다면 추후 소송밖에는...
그리고 서쪽 일조권의 경우 인정받기가 어렵습니다. 여러 조건들이 갖추어져야 할 텐데 특히 남쪽 일조권에 제한이 문제가 없다는 서쪽 일조권은 주장하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더불어 현재 살고계시는 집을 지으실 때 1층 창을 서쪽에 내신 이유가 있겠지만 단지 옆집보다 내가 먼저 지은 것 밖에는 안되는 상황이라 당연히 옆의 땅에 건축물이 들어올 것도 예상을 했어야 하는거라.. 아마 모든게 불리해 보입니다.
지자체 공무원이 모른다는게 좀 의아한데... 추후 좁은 동네에서 소송하기 어려우니 건축전에 군청앞 건축사사무실 방문을 추천드립니다.
해는 남동에서 남서로지기 때문에 남쪽의일조권 최소로 보장되어야하는것으로 정북방향은 북쪽윗집에 남쪽일조권때문에 법으로 규제하는거고요..동이나 서는 아쉽지만 어쩔수없네요.
군청 같은 곳에 문의하셔도 그곳에서도 딱히 도움을 받지 못하셨을거 같네요..
이야기가 잘 안된다면 결국 소송을 제기하시는 방법밖에 없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