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JI MINI3 PRO 가 나왔나
베스트바이에 들렀는데 제품은 없고 프리오더를 해야 한다네요....ㅠㅠ
아마존에도 프리오더만 되고 배송 날짜도 몰라서 예약을 안하고 있답니다.
아마존 택배는 불안해서 직접 보고 구매 할려니 뭔가 안되네요.
드론은 좀 더 기다려야 할 듯....

간 김에 마이크로 웨이브 하나 들고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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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9개
헤헤..그건 저한테..헤헤..(넙죽^^)
비행금지구역에서 따로 촬영허가를 받는거 아닌가요?
단지 비행가능지역을 숙지해야 할것으로 보이네요.
그리고 250g 미만 드론도 가능하면 FAA에 등록하는것이 좋을듯도 보입니다.
https://ladronefootage.com/how-to-acquire-permit-for-aerial-footage/
https://uavcoach.com/drone-laws-in-united-states-of-america/
[http://sir.kr/data/editor/2205/514364515dd58e4f195ac2e8084ad9d6_1653877560_1677.jpg]
1. 비행금지구역이 아니면 비행허가는 필요없습니다.
2. 비행금지구역이 아니더라도, 비행협의가 필요한 곳들이 전국에 산재하므로, 비행금지구역이 아니더라도 마음대로 비행할 수 없다.
3. 비행승인과 항공촬영허가는 별개 사안이므로, 비행승인이 났다고 해서, 항공촬영허가가 난 것은 아니다.
정리하자면, 내가 지금 드론을 날리고 촬영하는 이 지역에 대해서 모든 것을 완벽하게 숙지하고 있다면 마음대로 해도 된다. 즉 비행가능구역이고, 촬영시 법에 저촉될 사안이 전혀 없다면 그냥 날리고 촬영해도 상관없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비행승인, 항공촬영승인은 예방차원에서 꼭 받아두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다.
주1) 비행금지구역은 군사작전지역, 항만-댐-발전소 같은 국가주요시설, 관제권 구역, 원자력발전소 구역 등이 있다.
주2) 비행금지구역이 아니더라도 사유지, 해수욕장, 사찰, 문화재, 국립공원등은 관리주체측과 협의가 필요하다. 참고로 국립공원은 일반인 비행불가지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