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 기쁨에 도가니타~~~~~앙~
안녕하세요 여러분(냑에 회원님덜)
나 얘기 좀 들어 보세요..
먼저 질문내용-휴대폰 문자내용을 어떻게 복사하나요??
(공기관 문자내용 제출용)
서기2022년3월에 어쩌구~저쩌구 내용으로 다툼의 시작으로
현재 6월 3개월 가량 멍때릴때도 있었고, 신경이 날카로워져,,
식구들께 짜증낸 날들을 뒤로하고~ 이 시간 아~ 기쁨의 도가니탕 만들고 있어요..
변론기일 8월 말 아직 2개월을 더 싸워야 하지만, 직접적인 입증으로~
승소확률~99.999999999999 퍼% 입니다.
여러분 기뻐해 주세요
위 질문 내용에 답변주실 회원님 두 손 번쩍~~~들어주세요..
(2월에 상대와 주고 받은 문자내용이 삭제하지 않아 입증방법이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 예수님, 부처님 사랑합니다.
(참고로 -민사입니다)
요 밑으로 댓글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8월 승소시 경매물품 올리겠습니다.포인트경매물품은 비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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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3개
안녕하세요 여러분(냑에 회원님덜)
나 얘기 좀 들어 보세요..
먼저 질문내용-휴대폰 문자내용을 어떻게 복사하나요??
(공기관 문자내용 제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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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 스크린샷
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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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서면에 스마트폰의 문자내용을 스크린샷 한 다음 ,
그 밑에 문자의 내용을 타이핑 해주면 될 듯 합니다.
(저희집에는 프린트 복사기가 고장나서 사용하고 있지않아요)
이렇게 상세히 제출해야 승소 확률이 높아 지겠죠.
정 어려우시면 가까운 법무사 사무실 가면 대행해 주는데 10만원 이상 받을 겁니다.
헉~글자 몇자 옮기는데 ?10만? 내인생 최대 별 경험을 다하네요ㅠ
고소고발 사건이 진행되고 있는 사건인데 아직 법적 절차에 대해 잘 모르고 있다면 상대방이 님을 고소고발한 사건이겠고요.
그렇지만 나는 무죄를 입증할 증거자료를 가지고 있다. 그말이죠?
그렇더라도 그 입증 자료는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증거1> 문자기록
증거2>입출금내역
증거3>대포폰(오성갠역시) 등등
가까운 법무사 사무실 찾아서 도움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지인이 변호사여서 띄엄 띄엄 도움을 받고 있긴 한데 간단질문은 내 존심이 허락질 않아서 여기에 글 올리게 되었어요
(안드와 아이폰은 화면캡쳐방법이 달라용. 화면캡쳐는 해보셨기를...)
2. 저장된 이미지들을 컴에 옮겨서
3. 워드 같은 곳에 드래그 해서 왕창 이미지 인서트한다.
4. 프린트할 때 PDF로 지정하고 저장한다.
5. 메일로 필요한 곳에 보낸다...
이러믄 되지 않을까용... ?
8월 승소시 올리시는 경매를 위해 저는 포인트를 잘 모아두어야 하겠....ㅎ.ㅎ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