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궁금하네요

· 2년 전 · 2079 · 4

https://sir.kr/point_rsp/1252324

 

이런 가위바위보도 게임의 형태인데 게임물 관련 등급 심의를 받아야 하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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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개

찾아보니 인디게임 사건 (플래쉬) 이후, 법이 개정되었네요

즉 포인트로 환전하지 않고 영리목적이 아니라면 무관!!

[http://sir.kr/data/editor/2305/8e4eec58d7e811ce192c207580c2cf50_1684225469_1797.JPG]

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2%8C%EC%9E%84%EC%82%B0%EC%97%85%EC%A7%84%ED%9D%A5%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EC%A0%9C21%EC%A1%B0

공교롭게도 오늘부터 시행이네요^^;;
@미니님a 컥 오늘이라니 신기하네요ㄷㄷ
@와칸다포에버 사실 저도 홈페이지에 게임 많아서 뜨끔해서 찾아봤습니당
좋은 정보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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