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보안서버 설치에 대해서....

koj.jpg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될까요?
이름,이메일 등 2가지 이상 개인정보를 받은 홈페이지는 의무적으로 보안서버를 설치해야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닉네임(인터넷상에서의 닉네임은 오프라인상에서 가명으로 통하는...) 조차도 포함되어 있어 회원가입을 받지 않더라도 글을 남길 수 있는 게시판이 있는 홈페이지는 사실상 모두 포함된다 볼 수 있습니다.
개인홈페이지는 아예 문을 닫으라는 얘기나 다름 없습니다.-_-
아무튼 해법을 알고 싶습니다.
보안서버 설치를 하고 말고할만한 규모의 홈페이지도 아니거니와 이쪽으로 돈쓰기가 싫어서 입니다.
홈페이지를 비회원제 하고 가명,비밀번호 형식으로 글을 쓸 수 있게 해도 안되는건지 궁굼합니다.

첨부파일

koj.jpg (231.4 KB)
0회 2008-09-20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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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9개

http://www.comodossl.co.kr/guide_v1.0.pdf
감사합니다.
저는 구축 메뉴얼이 아니라
이 법령을 피해갈 수 있는 해법을 알고 싶습니다.
초난감이군요.... ;;
피해갈수 있는 방법은 없는듯 보입니다.
일단.. 소통이 필요한 모든 사이트는 걸리는듯 ;;
서버하나에 여러개 홈페이지 운영하는데.. ssl인증 하나로 여러개 홈페이지 모두 적용 가능할까요?
웹 호스팅처럼 계정이랑 db는 분리되어 있습니다...;;ㅠㅠ
사이트가 한두개 아닌데.... 큰일이네요
현행법상의 보안서버 구축대상은 영리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온라인사업자 등입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으신다면 굳이 보안서버를 설치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메일로 공문 보내는 놈도 있나요 ?
예...정보통신진흥원이라고 국민들 돈 축내는 넘들 있습니다.
실제는 그곳에서 의뢰받은 용역회사이지만...
팩스나 전화오기 전까진 발뺌을 ㅋㅋㅋ

이메일이 하루에 수천통이 오는데 일일히 확인할 수도 없고 다 지웠다 등등

전 사업자도 아닌데 작년인가 취급방침 허술하다고 이메일로 공문을 보내더군요~!

이상한 놈들이에요. -_-


이메일로 공문 보내는거나 아래 기사나 똑같은거 아닌가요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809071811355&code=940301
흐흐.... 일단 버텨봐야겠군요.
전에도 정통부 윤리위원회 등에서 많은 메일 받았습니다...
사이트에 누군가가 대포차,대포통장 등등의 광고를 올렸는데 그게 거기 신고들어갔는지
지우라는 경고공문이 메일로 오더군요.. 지운 후 회신하라고..
한두번은 응했는데
나중에는 광고 올라와 나도 열받는데 니네가 뭔데 지x하냐며 욕을 해버렸는데 그 뒤로 잠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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