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년에 물어봐도 확실하게 답을 못받아서 죄송하지만 여기에 올립니다1.자전거 전문 직거래 장터 / 중고거래 장터만 하려합니다.사업자등록,통신신고해야하는지?2.평균수익 없구 간혹 광고 수익만 있어도사업자등록,통신신고해야하는지?비영리 목적으로 사용하고 싶은대요도와주세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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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개
만약 중간 수수료를 받는다거나 하면 사업자신고와 통신판매신고 모두 해야할것같구요.
광고수입은 굳이 신청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링크프라이스 인터리치 아이라이크클릭 애드센스 등으로 광고시 개인도 가능하구요.
세금을 공제하여 지급되므로 문제가 없을듯 합니다.
광고수입이 있다고하여 개인사업자 등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파워블로거들은 블러그 광고로 몇백의 한달수입을 내지만 사업자가 아닌경우가 많습니다.
나중에 수입이 많아지시면 사업자등록을 하시면 될것 같네요...
많은 도움얻고 갑니다
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