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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템매니아 및 네스크로와 같은 사이트로
회사는 고객과 고객간의 중간입장에서 거래금액을 소지한 후,
고객간의 거래가 종료 되면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거래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의
사이트를 운영하려면, 사업자등록, 통신판매 등록 이외의 어떤 신고를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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