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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영카트는 기본 세팅이 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말씀? 정보

그럼 영카트는 기본 세팅이 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말씀?

본문

 
생년월일을 필수로 하는데 어린이 가입을 제한하지 않는다면
기본 세팅은 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
 
기본 세팅은 법을 위반하고 있는데, 사용자가 법을 위반하지 않기 위해서
직접 스킨을 수정해야 하는 것인가요 ?
 
그럼... 생년월일을 스킨에서 빼는 방법이라도 안내가 되어 있어야 할텐데...
아무리 찾아봐도 없네요..
 
지금까지 영카트 사용하시는 분들은 어떻게들 사용하고 계시는지 궁금하네요..
운영자님과 사용자들 모두 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예 모르시는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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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전체

백그라운드 로직에서 미성년자 가입제한을 따로 처리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 생년월일이든, 주민번호든 맘먹고 거짓정보를 넣으면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실명인증/sms 인증/이메일 인증 체크로 해도 맘먹고 속이려고 하면 막는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 그리고 이해가 잘 안됩니다.  정확히 뭘 위반하고 있다는 것인지요?
백그라운드 로직이 어떤 말씀이신가요..?

거짓정보를 넣는 문제는 가입자가 법을 위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쇼핑몰은 책임이 없습니다.

2001년 7월 개정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①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만 14세 미만의 아동으로부터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그 아동에게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기 위하여 필요한 법정대리인의 성명 등 최소한의 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

제67조 (과태료)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제31조제1항(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에 해당되는 자를 포함한다)의 규정을 위반하여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자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법정대리인 동의없이 만 14세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경우 (제31조제1항)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제67조제2항제11호)
* 위 내용에 위반되는 사항은  현재 그누보드/영카트에는 없습니다.

알고 계시는것처럼 거짓정보를 넣는건 허위기재한 본인의 책임이므로 사이트와는 상관이 없다고 봅니다.
또한 만 14세 미만의 경우는 보호자나 법정 대리인의 연락처 및 이름등을 받도록 할 수도 있으나, 현재 영카트에서는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는 가입을 막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회원가입처리하는 파일을 참고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영카트에서는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막는다는 안내문구가 없어서요..

부모 동의를 받는 기능도 보이지 않고,,,

회원 가입 관리 화면에도 나이제한 기능이 없는데, 그럼

다른 쇼핑몰 솔류션들과는 달리

영카트 그누보드는 14세 미만은 가입이 아예 처음부터 자동 차단되고 있고

부모 동의를 받아서 가입하려고 하는 어린이들도 가입이 안된다는 말씀이신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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