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2개
안녕하세요??
LGPL(Lesser General Public License)은 리처드 스톨먼이
GPL 이상의 강력한 카피레프트 조건과 보다 단순한 사용 허가를 위하여 발표한
라이선스라고 생각하시면 되어요 ^^
양자의 가장 큰 차이점에 대해 말씀드리면
LGPL 소스를 static 또는 dynamic 라이브러리로 사용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판매/배포할 경우에
프로그램의 소스코드를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네요.
이 때 LGPL 코드를 사용했음을 명시만 하면 됩니다~
(출처 : http://jinyongjeong.github.io/2016/06/01/software_license/)
구글링하면 이와 모순되는 종종 설명도 보이는데
아래 링크를 참조하시면 위 설명이 맞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운영 중인 '오픈소스SW 라이선스 종합정보시스템'을 참고하시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실 것 같네요~ ^^
GNU General Public License (GPLv2)
https://www.olis.or.kr/license/Detailselect.do?lId=1004&mapCode=010004&lType=osi
GNU Library or Lesser General Public License version 3.0 (LGPLv3)
https://www.olis.or.kr/license/Detailselect.do?lId=1073&mapCode=010073&lType=osi
그럼 남은 연휴 즐겁게 보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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