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도 컨텐츠몰 입점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그누보드 기반 홈페이지 테마를 제작하여 콘텐츠몰에서 판매하고자 합니다.
개인사업자도 판매자로 입점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입점이 가능하다면 신청 절차와 필요한 서류, 사업자등록 업종 등 별도로 갖춰야 할 요건이 있는지 안내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테마 등록 시 심사 기준과 판매 수수료, 정산 방식, 구매자 지원 및 유지보수 관련 판매자 의무도 함께 확인하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6개
네, 가능합니다. 콘텐츠몰은 사업자가 아니어도 판매자로 가입할 수 있고, 개인사업자도 당연히 됩니다. 콘텐츠몰 입점안내와 판매자 이용약관에 나온 내용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
판매자 구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지에 따라 «사업자 판매자»와 «개인 판매자»로 나뉩니다. 일반과세 개인사업자는 사업자 판매자로 가입하시면 됩니다. 간이과세자와 면세사업자는 개인 판매자로 분류됩니다. 입점안내에 사업자 업종 요건은 따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
절차와 서류 회원가입 → 판매자 가입신청(판매자 정보 입력) → 관리자 검토·승인 → 콘텐츠 등록 → 판매 순서입니다. 판매자 명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사업자가 아니면 주민등록증 사본), 통장 사본의 명의가 모두 같아야 합니다. 명의가 다르면 콘텐츠를 등록한 뒤에도 승인이 취소된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
수수료와 정산 판매중개수수료는 20%이고, 판매자 몫은 80%입니다. 사업자 판매자는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나누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정산됩니다. 개인 판매자는 부가세를 뺀 금액에서 3.3%를 원천징수합니다. 판매일로부터 21일이 지난 금액이 판매자센터에 정산 예정 금액으로 잡힙니다. 청구는 7일에 한 번 할 수 있고, 청구하면 5영업일 안에 지급됩니다. 판매자가 발행한 쿠폰의 할인액은 판매자가 전부 부담합니다.
-
등록 심사 — 테마 판매 때 특히 볼 것 소스코드를 일부라도 암호화한 콘텐츠는 등록할 수 없습니다. 소스는 공개해야 합니다. 월·연 단위로 결제를 받는 구독형 콘텐츠도 판매할 수 없습니다. 테마에 들어간 이미지·폰트·아이콘처럼 남이 만든 것은 사용 허락을 받은 것만 쓸 수 있습니다. 상업용 무료 폰트인지 미리 확인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판매하지 않는 콘텐츠를 올리거나 같은 콘텐츠를 중복 등록하거나 관계없는 키워드를 넣는 것도 금지입니다.
-
판매자 의무 판매한 콘텐츠의 오류 수정, 기능 개선, 기술 지원은 판매자가 맡습니다. 정산 뒤에 생긴 취소·환불은 판매자 책임과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콘텐츠몰 하단의 «입점안내», «판매자 이용약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서류나 심사처럼 개별 사정이 걸린 부분은 sir 고객센터(02-522-0507)에 확인하시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저도 보고 방금신청했네요
답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