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점관리자에서 현금영수증 발급요청시에 채택완료

여러 선배님들 안녕하세요.
KCP PG사 사용하고 있구요.다름 아니라 영카트5 관리자에서 주문건에대해 현금영수증 발급 기능이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 쇼핑몰은 수산물 취급상품이라 비과세에 부가가치세가 없어요.
실제주문합계가 34,000 원 이라고 했을때
현금영수증 발급요청시에,
거래금액 총합:34,000 원
공급가액 : 30,900 원
봉사료:0원
부가가치세:3,091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가가치세가 없으니 거래금액총합과 공급가액이 동일 금액으로 나오게 하고,
부가가치세는: 0원 이렇게 해서 PG사로 현금영수증 발행요청을 할려고 합니다.
어느 소스를 수정해야 하는지요? 사진 첨부할게요.
감사합니다.
답변 3개
면세 상품을 처리하기 위한 기능은 영카트5에 기본 포함되어 있습니다.
면세상품을 등록해서 판매하시는 경우 PG사에 복합과세 사용으로 신청을 하셔야 하며
영카트5 관리자 > 쇼핑몰설정의 결제설정 부분에서 복합과세 사용 설정을 체크해야 합니다.
그런 후 상품정보 수정에서 상품과세 유형을 비과세로 설정하셔야 합니다.
면세 상품을 주문했을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창은 아래와 같이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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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변경 후 주문건에 대해서 그렇구요,
그런데 배송비에도 부가세가 붙나요?
부가세가 아마도 배송비에 붙은건가 봐요. 그렇담 해결이 다 된건데요.......
답변에 대한 댓글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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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님 가르쳐 주신대로 모두 처리했는데도 이번에도 여전히 부가세가 나옵니다.
KCP에 복합과세(과세 + 비과세) 로 되어있구요,
쇼핑몰에도 복합과세 사용에 체크되어있구요,
마지막으로 상품정보에도 비과세로 체크 되어있습니다.
그런데도 부가세가 나와요. 해결 좀 해 주세요.
영카트5 최신버전입니다.
답변에 대한 댓글 1개
설정 변경 후 새로 주문한 상품부터 적용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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