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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트 저작권 관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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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디자인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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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개

그래봤자 난 거기 폰트 안쓸것임... 자기네가 변호사사무소에 일임한거 아닌가요?
폰트 = 프로그램.

홈페이지에서 자기들 폰트를 사용한 이미지를 발견했다 = So what?
정품쓰는지 알려달라 = 싫어
등기우편으로 형사소송, 민사소송 블라블라 = 읽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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