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적인 용도로도 활용 가능한 ‘저작권 안심글꼴’ 71종

글꼴파일은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로서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된다. 따라서 무료로 구한 글꼴파일이더라도 이를 사용하는 방법이나 용도에 따라서는 저작권자의 허락이 있어야 쓸 수 있는 경우가 많아 이용자들은 사전에 이를 확인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문화정보원이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글꼴파일 71종을 모은 ‘안심글꼴파일’ 모음집을 배포한다

 

참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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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개

관공서 제공 글꼴은 라이센스 변경 걱정없이 쓸수 있어서 안심이 되네요.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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