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의 모든 정보
홈페이지의 모든 정보
1. 각 홈페이지 별 업체 명, 확인 가능한 개발도메인
2. 각 홈페이지 별 FTP ID/PW, DB ID/PW
3. 각 홈페이지 별 호스팅 사용 용량 및 트래픽 량
4. 각 홈페이지 별 연결된 실 도메인 정보
5. 각 홈페이지 별 사용된 폰트 및 이미지에 대해 확인 가능한 라이선스
현재 외주 사와 문제가 있어 외주 업체로 부터 합의서를 작성 하였는데,
외주사에서 " 홈페이지의 모든 정보" 이관 의무를 다 하겠다 합니다.
>> 2. 각 홈페이지 별 FTP ID/PW, DB ID/PW을 제공 하였으나, 며칠 열어 놓고 닫아 버림.
각 계정에 접속하여 원본 백업후 다운로드 반복 - 서버 과부하가 걸렸다며 닫아 버림.
한 계정의 용량은 많아야 500MB 정도 됨. 호스팅과 트래픽은 1GB 씩 제공 받기로 했는데,
한계정도 아니고 전체 서버 과부하가 말이 되나요 ?
(혹여 과부하가 일어 났다고 해도 외주사의 잘못인거 아닌가요 ? )
몇달간 이관 해줄것을 요청 했으나 해주지 않고, 결국 ftp로 백업본을 받은 상태입니다.
직접 서버 데이트를 이전함으로써 합의에 따른 정보 제공 의무를 다했다고 하는데
이전받은 데이터를 가지고 모든 정보를 확인 할수 있을까요 ?
백업본만 가지고 각 홈페이지 별 호스팅 사용 용량 및 트래픽 량을 알수가 있나요 ?
제작사 업계 선생님들께 자문을 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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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2개
첨들어보는거같네요
트래픽은 유저들이 홈페이지 접속했을때 측정하는거 아닌가요?
ftp에서 파일 업다운로드하는데 트래픽이 들어간다면 제 포폴사이트는 하루에 한번씩 닫힐거같은데
말그대로 유저들이 들어와줘야 확인가능합니다
근데 트래픽초과로 인한 홈페이지가 닫힌게 아니라 서버과부화라면 충분히 생길만할것같네요
ftp를 통해 데이터를 넘겨준것만으로 호스팅 사용 용량 및 트래픽 량을 제공 했다고 하니 기가 차네요...
위에 제가 말씀드린건 단순히 파일업다운을하는데 트래픽이 사용된건가하고 생각했던거고요
백업본을 복구하여 홈페이지에 접속이 되게 하는건 저의 몫인데 말입니다.
원본을 압축했다고 해서 서버 과부하가 일어났을까 하는 부분입니다. ^^
중점은 위에 1~5번 항목을 모두 이행 했는지가 중요한데 하나라도 이행 안했다면 문제가 되는데, 외주사에선 준거나 다름 없다고 하네요 . ^^; ( 백업본을 전송했기때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