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업자 관련 해서 혹시 아시는분 있을까요?
업종코드 722005 인허가 신고증?
해당 질문을 여기에 해야하는지는 모르겠으나 정확한 답을 찾기 어려워 문의드립니다ㅠㅠ
업종코드 722005 [업태 : 정보통신업] 사업자등록 후 신고가 필요한가요?
홈택스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에 인허가
필요 사업이라고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관할 구청에서 처리하라고 하는데
정작 관할 구청에서는 신고가 필요 없다고 합니다...?
관할 구청에서는 업종코드 722005 [업태 : 정보통신업]을 가지고 음반 제작 등의 사업을 할때만 신고하면 된다고 하는데 담당 직원이 잘 모르는 눈치 입니다.
아시는 분 있으시면 답변 한번 부탁드립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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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개
베스트 댓글
네 종목 업태는 모두 관할 세무소에서 처리합니다.
다시 관련 구청.군청 에서 정보통신업 신고 를 해줘야합니다. 여기서 도메인 및 호스팅서버관련 기재 하게되어있어요 약 1주에서 한달 에 허가번호가 나오며 년마다 납부해줘야합다.
다시 신고햇으면 다시 세무소에 가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사업자패업신고는 세무서에서 처리하며, 구.군 에 신고된 정보통신업 신고또한 패업신고해줘야합니다. 만약 사업자패업은햇는데 구.군에 통신업허가를 취소를 해주지않으면 사업자와 별게로 청구하게되어있습니다. 참고하시면됩니다.
참고2.
구.군 에서 허가신고 는 민원실에 서 처리하지않습니다. 그래서 몰르수도있습니다.
하여
정보통신업 허가 발행담당 부서가 따로있으니, 담당 부서로 찾아가셔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홈텍스에 사업자 등록 신청 하실때 잘 작성 하셔야 합니다.
보통 정보 통신업인때 하위로 어떤 종목인지 상세하게 선택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때 잘못 선택하면 허가 업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영상 제작 같은 것으로 업태를 잘못 신고하면
실사를 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외냐면 영상제작으로 '야X 제작' 이런거 하는곳도 있기 때문에
그런게 아니라는 실사를 받게 됩니다.
사업자 신고하실때 최종적으로 업태 설정 하실때
신중하게 선택 하셔야 합니다.
그때 잘못 선택 하신게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네 종목 업태는 모두 관할 세무소에서 처리합니다.
다시 관련 구청.군청 에서 정보통신업 신고 를 해줘야합니다. 여기서 도메인 및 호스팅서버관련 기재 하게되어있어요 약 1주에서 한달 에 허가번호가 나오며 년마다 납부해줘야합다.
다시 신고햇으면 다시 세무소에 가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사업자패업신고는 세무서에서 처리하며, 구.군 에 신고된 정보통신업 신고또한 패업신고해줘야합니다. 만약 사업자패업은햇는데 구.군에 통신업허가를 취소를 해주지않으면 사업자와 별게로 청구하게되어있습니다. 참고하시면됩니다.
참고2.
구.군 에서 허가신고 는 민원실에 서 처리하지않습니다. 그래서 몰르수도있습니다.
하여
정보통신업 허가 발행담당 부서가 따로있으니, 담당 부서로 찾아가셔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홈텍스에 사업자 등록 신청 하실때 잘 작성 하셔야 합니다.
보통 정보 통신업인때 하위로 어떤 종목인지 상세하게 선택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때 잘못 선택하면 허가 업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영상 제작 같은 것으로 업태를 잘못 신고하면
실사를 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외냐면 영상제작으로 '야X 제작' 이런거 하는곳도 있기 때문에
그런게 아니라는 실사를 받게 됩니다.
사업자 신고하실때 최종적으로 업태 설정 하실때
신중하게 선택 하셔야 합니다.
그때 잘못 선택 하신게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