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r 어느 글 눈팅하다가 얼핏 궁금해지네요.

· 13년 전 · 1385 · 4
어떤글인지는 기억력이 짧아서 링크는 못거는데..
글중에서 고등학생인데도 사업자 등록 후 회사를 운영할 수 있다고
얼핏 들은 듯 싶네요.
 
일단 비전,의지가 확실하게 있다면야 괜찮겠는데 우리나라 특성상
미성년자보호법이란게 있을텐데 국세청에서 승인 내줄때 일반적인
사업자등록보다 더 절차가 복잡하거나 그러지 않나요?
아니면 뭐 세금을 일반사업자와 다르게 취급을 한다던지....
 
그리고 사업을 꾸려나가고 있는 학생분들이 얼마정도 되는지...
궁금한 점이 많아지네요.ㅋㅋ;;
 
아시는 분 있으시면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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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개

학생이라고 사업자등록상에 차별을 두지는 않아요.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님 동의가 필요합니다.
부모님 동의 절차가 까다로운거라면 까다롭다고 할 수 있지만 등록 절차는 간단한 편입니다.
세금 납부 방법은 똑같습니다.
님 댓글 보고 검색해봤는데 동의서,임대차계약서,납세관리인위임서같은거 있으면 등록가능하다고 하는군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http://mooncp.net/
이곳 운영자님 께서도 학생때 사업자 등록을 하셨지요~
존경 하는분들 중 한 분 입니다.
sir회원님이신가보네요..ㅋ
저도 존경 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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