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 불평등 법률

· 13년 전 · 1102 · 2
“여성 5초만 봐도 성추행?”…성추행처벌 범위 확대 괴소문....
 
그럼 우선 여자도 치마 입고 다니면 성추행범으로,
얼굴 내놓고 다니면 성추행범으로!! 얼굴 두건 두르고 다녀야함!!
또, 목에서 5센치이상 파인 상의를 입으면 성추행범으로 !!!
 
저거 사실이면 지하철타면 재수없으면 성추행범되는건가요? 
지하철 타고 있는데 뒤에서 아줌마가 바짝 붙어서 좀 그랬는데... 가만있어도 성추행범 될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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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개

ㅋㅋㅋ 저게 정말 된다면~~~ 세계적으로 웃음꺼리가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5초봤다는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이제 안경에 블랙박스(구글안경) 기본창작해야하는 시대가 도래한건가요?
ㅋㅋ

http://khnews.kheraldm.com/kh/view.php?ud=20121011000750&cpv=0&md=20121012095225_C

여자가 놀아나면 이렇게 솜방망이..
남자가 놀아나면 바로 매장...

국제적인 기준이었네요;

도입되면 블박 나올듯... 블박사업에 올인하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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