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새로운 도약을 시작합니다.

KCP 에스크로 의무적용대상 확대(5만원 이상 → 5만원 이하 소액거래)

· 12년 전 · 7202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에 따라 2013 11 29에스크로(구매안전)서비스 적용 금액 확대 적용하오니, 인터넷 쇼핑몰 등 통신판매업을 운영하고 계신 고객사께서는 관련 법조항 개정 내용을 숙지하시어 쇼핑몰 운영에 착오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1. 개정 내용

(1) 구매안전(에스크로) 서비스 의무 적용 범위 확대
- 1회 결제 기준, 5만원 이상 → 5만원 이하 소액 거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법률 제11841, 공포일 : 2013.5.28, 일부 개정]

현행법령은 통신판매업자가 선지급식 통신판매를 하는 경우 소비자가 결제대금예치의 이용 또는 통신판매업자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의 체결을 선택하는 경우 결제대금예치를 이용하도록 하거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하도록 의무화하는 구매안전 보호조치의 적용대상이 되는 거래를 1회 결제를 기준으로 5만원을 초과하는 거래로 한정하고 있는 바, 5만원 이하의 소액 거래에 대해서도 이러한 구매안전 보호조치가 적용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2. 시행예정일

- 2013 11 29일에 시행
3. 작업내용

(1) KCP 에스크로 사용 고객사의 에스크로 적용 금액 자동변경 작업
- 전체금액 적용 상점 :변경사항 없음
- 5만원 이상 적용 상점 :전체금액으로 자동 변경예정
(** , 가맹점 자체적으로 소스상에서 5만원 이상으로만 에스크로 적용하도록 구성한 경우 금액을 1원 이상으로 수정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기존

변경

에스크로 적용금액
5만원 이상
전체금액
전체금액
(2) 에스크로 사용 고객사 :현재 사용하고 있는 에스크로 서비스 이용 사업자로 문의
(3) 에스크로(구매안전) 서비스 의무적용 제외 대상
- 신용카드 거래
- 배송확인을 할 수 없는 거래(컨텐츠, 소셜커머스 등)

 

4. 적용일정

- 2013 1128()
5. 관련문의

(1) 연동문의 : KCP 기술지원팀 ☏ 1544-8661
(2) 운영문의 : KCP 서비스운영팀 ☏ 1544-8660
★ 고객님의 Best Partner로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영카트에서는 별도의 금액제한을 두고 있지 않아 프로그램을 수정하실 곳이 없습니다.

|

댓글 작성

댓글을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하기

공지사항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36
관리자
12년 전 조회 5,418
135
관리자
12년 전 조회 6,800
134
관리자
12년 전 조회 7,203
133
관리자
12년 전 조회 9,434
132
관리자
12년 전 조회 4,713
131
관리자
12년 전 조회 8,205
130
관리자
12년 전 조회 4,172
129
관리자
12년 전 조회 4,513
128
관리자
12년 전 조회 1.1만
127
관리자
12년 전 조회 8,215
126
관리자
12년 전 조회 6,784
125
관리자
13년 전 조회 5.1만
124
관리자
13년 전 조회 1.4만
123
관리자
13년 전 조회 5,744
122
관리자
13년 전 조회 3,072
121
관리자
14년 전 조회 8,640
120
관리자
15년 전 조회 1.2만
119
관리자
15년 전 조회 6,507
118
관리자
15년 전 조회 5,439
117
관리자
15년 전 조회 7,347
116
관리자
15년 전 조회 8,155
115
관리자
16년 전 조회 5,553
114
관리자
16년 전 조회 5,243
113
관리자
16년 전 조회 4,530
112
관리자
16년 전 조회 8,773
111
관리자
16년 전 조회 4,678
110
관리자
16년 전 조회 4,968
109
관리자
16년 전 조회 6,047
108
관리자
16년 전 조회 4,637
107
관리자
16년 전 조회 7,905
🐛 버그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