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R

[완료] SIR 컨텐츠몰 판매자 이용약관 개정 안내

· 2024-12-19 (목) 10:18:11 · 1339

안녕하세요. SIR 입니다.

컨텐츠몰 판매자 이용약관 개정 안내드립니다.

 

■시행일 2024년 12월 26일

■개정안 요약

□제5조 (판매자의 의무와 권리)

- 제2항 삽입
□제10조 (금지 컨텐츠 및 행위)

- 제1항 제4호 삽입

- 제1항 제5호 삽입 (11:40 수정)

■개정안 상세내용

□□□제5조 (판매자의 의무와 권리) 제2항 삽입

 

[개정 전]

②판매자는 회사의 명칭, 로고 및 회원의 회원등급 표시와 회사가 제공한 메인 이미지 등을 회사가 정한 목적 이외 용도 및 장소에 사용하거나 표시해서는 안 되며, 회사와 판매자 간의 관계를 표시, 홍보 또는 과장해서는 안 됩니다.

③생략

④생략

⑤생략

 

[개정 후]

②판매자는 등록하는 모든 컨텐츠의 소스코드를 암호화하지 않고 공개해야 합니다.

③판매자는 회사의 명칭, 로고 및 회원의 회원등급 표시와 회사가 제공한 메인 이미지 등을 회사가 정한 목적 이외 용도 및 장소에 사용하거나 표시해서는 안 되며, 회사와 판매자 간의 관계를 표시, 홍보 또는 과장해서는 안 됩니다.

④생략

⑤생략

⑥생략

 

□□□제10조 (금지 컨텐츠 및 행위) 제1항 제4호 삽입

 

[개정 전]

①회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매매 부적합 컨텐츠의 등록∙판매를 금지하며, 이러한 컨텐츠를 등록∙판매했을 때의 모든 책임은 해당 컨텐츠를 등록∙판매한 판매자가 부담합니다.

1.생략
2.생략
3.생략
4.기타 관계 법령에 저촉되거나 회사가 합리적인 사유로 판매를 금지하는 컨텐츠

 

[개정 후]

①회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매매 부적합 컨텐츠의 등록∙판매를 금지하며, 이러한 컨텐츠를 등록∙판매했을 때의 모든 책임은 해당 컨텐츠를 등록∙판매한 판매자가 부담합니다.

1.생략
2.생략
3.생략

4.전체 혹은 일부 소스코드를 암호화한 컨텐츠

5.월별, 연간 또는 기타 주기적인 결제를 요구하는 모든 유형의 구독형 컨텐츠
6.기타 관계 법령에 저촉되거나 회사가 합리적인 사유로 판매를 금지하는 컨텐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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