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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관련 세금계산서 발행 안내

· 21년 전 · 9279
2004년 7월 1일 이후 계정된 세법에 의해 신용카드로 구매시 별도의 세금계산서는 발행하지 않습니다.

세금계산서용 매입전표를 받으시려면 아래의 주소를 클릭하십시오.
https://secure.kcp.co.kr/findcard/newhome/card_use.asp

[참고하세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가 인터넷으로 주문받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급시기에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에는 동령 제5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며,

이 경우 인터넷에 의하여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에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출력·보관하고 있는 경우에 신용카드 매출전표상에 구분 기재된 부가가치세액(구분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발행금액의 11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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