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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원 이상 현금거래시 에스크로 의무시행 안내

2006년 4월 1일 부터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에 따라 10만원 이상의 현금 결제시 에스크로(ESCROW)제도(결제대금예치제)를 의무적으로 시행하셔야 합니다.

1. 에스크로 서비스란 무엇인가요?
 에스크로 서비스란? 전자상거래상에서 판매자와 구매자가 거래합의 후
상품배송및 결제과정에서 어느한쪽의 약속불이행에 대한 거래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거래대금의 입출금을 제3자가 공정하게 관리함으로서
판매자와 구매자 모두의 거래안전을 도모하는 서비스 입니다.

**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시행령상의 에스크로
: 공신력 있는 제3자(에스크로 사업자)가 소비자의 결제대금을 예치하고 있다가 상품배송이
완료된 후 그 대금을 통신판매업자에게 지급하는 거래안전장치

2. 에스크로 서비스는 반드시 적용 해야 되나요?
 정부에서 2006년 2월 22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 공포했습니다. 그 중 에스크로(결제대금 예치제) 관련 조항 등의
시행일이 2006년 4월 1일로 확정되었습니다. 따라서 법적 효력이 있는
의무사항이 되었습니다.
에스크로 서비스 미적용시 관련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에스크로 서비스 의무 적용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 에스크로 의무적용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의무적용 범위 : 10만원 이상의 현금 거래 (기존의 무통장입금 거래도 해당)
** 적용이 안되는 경우
- 신용카드로 구매하는 거래
- 배송이 필요하지 않은 재화 등을 구매하는 거래 (예, 컨텐츠 등)
- 10만원 미만의 거래

4. 영카트 모듈 패치 배포 예정
각 PG사의 모듈 배포 예정일이 모두 틀려 한번에 배포를 하지 못하고
또, 배포일을 확실하게 알려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바랍니다.
영카트의 결제 패치는 PG사의 모듈이 정식 배포된 후에나 작업이 가능
하므로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완성된 모듈부터 패치하여 별도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 내용은 영카트 버전 모두에 해당하며 무료로 배포할 예정입니다.
단, 개별적인 설치는 해드리지 않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개발하여 쇼핑몰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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